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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청구권 보장기간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떄 구제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내가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언제까지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사유로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참조).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 후의 시효진행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제2항).
구제절차
진정·고소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처리절차
민사소송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처리절차
고용주에 대한 제재
퇴직급여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지연이자의 지급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
퇴직급여 지연이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20조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구 분 | 내 용 |
퇴직금 지연이자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
퇴직연금 지연이자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10의 지연이자를 납입 ▪위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납입 |
Q.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일이 연장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A.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례, 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지연이자 지급 제외기간
고용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천재·사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내용과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주에 대한 제재
지연이자 미지급 고용주
고용주가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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