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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저작권 관리 기관

by 청효행정사 202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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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위탁관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를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저작권 관리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의 의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일이 저작권자를 확인하여 허락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용을 포기하거나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편, 저작자의 입장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와 접촉하여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신탁받아 관리하거나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대리 또는 중개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위탁관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위탁관리를 위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저작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6호).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신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은 저작(인접)권신탁관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 신탁기관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www.komca.or.kr)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www.koscap.or.kr)
     한국음반산업협회(www.riak.or.kr)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www.fkmp.kr)
     
    어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www.copyrightkorea.or.kr)
     한국방송작가협회(www.ktrwa.or.kr)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www.scenario.or.kr)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www.kfpa.net)
     한국영화배급협회(http://www.mdak.or.kr)
    방송  한국방송실연자협회(kbpa.kr)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공공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방법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다만, 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방법이 저작물의 제호 또는 내용, 형식 등을 변경하는 등 저작인격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대리중개업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해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7호).

     

     

    저작권중개대리업자에게 맡겨진 저작물의 이용 방법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는 달리 저작권을 이전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대리, 중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의 경우에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위임 받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범위에서 그의 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중개를 거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자의 대리, 중개가 이용자에 대해 강제적인 것은 아니므로 대리, 중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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