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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례
고령층에게 각종 경품, 사은품 등을 제공하여 친밀감을 높인 후,
- 홍보관, 체험관 등에서 천마·녹용·산삼 등의 효능·효과를 설명하고 관련 원료로 만든 추출액이나 농축액 제품 등을 고가에 판매
- 무료 관광과 식사 등을 제공하여 버스, 식당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 뒤 고가에 판매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격이 높은 천마·녹용·홍삼 등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12개 업체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해당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업체들이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점검 대상은 고령층이 선호하는 천마, 녹용, 산삼, 홍삼 등의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24곳의 업체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업체들이 거짓으로 표시하는 원료 함량 등의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점검 결과, 천마·녹용·홍삼 등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하는 등의 위반사항도 있었습니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표시면에 표시할 때는 주표시면에 원재료명과 그 함량을 함께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가 추출물 또는 농축액인 경우에는 원재료명과 함께 고형분·배합 함량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천마추출물 94%(배합함량 0.07%)'와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미량(배합비 또는 고형분 0.07-13.5%)의 천마·산삼·녹용 등이 들어간 추출물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였으며, 미량의 원료 함량을 숨기기 위해 제품 주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의 표시 없이 '천마 추출물 90%', '녹용추출물 90%', '국내 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하였습니다.
위반행위로 적발된 식품제조‧가공업체들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강원도 횡성),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전북 무주군),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업, 경기도 포천시)으로, 이들 업체는 각각 ❶홍도라지 약 6.7%를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판매 ❷일반식품인 액상차에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GMP 도안 표시‧판매 ❸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등 위반행위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1상자(약 80ml 비닐포장 30포 단위) 당 원가가 4,000원부터 2만 1,000원까지의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1상자 당 최대 36만원, 약 321억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업계의 신뢰도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업계와 소비자들은 신중한 판단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예방
식품 홍보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액상차 등 원료가 추출물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분·배합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 표시사항에 천마추출물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함량 ○○%)과 같이 함량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오해와 오도를 방지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위반제품
하심정 홍도라지(액상차)
업체명[업종, 소재지]: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 강원도 횡성군)
위반내용: 홍도라지 약 6.7% 함유한 제품에 홍도라지 46%로 표시
홍삼녹용골드(홍삼음료)
업체명[업종, 소재지]: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 경상북도 영주시)
위반내용: ‘홍삼농축액’의 고형분 함량을 실제(61-62%)와 다르게 65%로 표시, ‘녹용’ 성분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도 ‘녹용혼합추출농축액’의 ‘녹용’ 성분 고형분 함량 미표시
풍산원 자연의 힘(추출가공식품)
업체명[업종, 소재지]: 주식회사 풍산원토속가공실(식품제조가공업, 충청북도 괴산군)
위반내용: 녹용의 함량이 6.9%가 함유된 제품에 “국내 生 녹용”만 표시하고 녹용 함량 미표시
풍산원 자연의 힘(추출가공식품)
업체명[업종, 소재지]: 주식회사 풍산원토속가공실(식품제조가공업, 충청북도 괴산군)
위반내용: 녹용의 함량이 7.5%가 함유된 제품에 “국내 生 녹용”만 표시하고 녹용 함량 미표시
천마보위(액상차)
업체명[업종, 소재지]: 경북농축산영농조합(식품제조가공업, 경상북도 영천시)
위반내용: 천마등혼합추출물 94%가 함유되었다고 표시하고 실제 사용한 천마의 함량을 알 수 없게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 등 미표시(건조천마 약 0.07% 사용)
고려진귀 황제천마(액상차)
업체명[업종, 소재지]: 경북농축산영농조합(식품제조가공업, 경상북도 영천시)
위반내용: 천마등혼합추출물 94%가 함유되었다고 표시하고 실제 사용한 천마의 함량을 알 수 없게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 등 미표시(건조천마 약 0.07% 사용)
천마진액(액상차)
업체명[업종, 소재지]: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산청군)
위반내용: 원재료명인 “천마”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및 천마가 약 4.17% 함유한 천마추출물을 사용하고 “천마” 등의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 함량 등 미표시
신선고운천마진액(액상차)
업체명[업종, 소재지]: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 충청북도 영동군)
위반내용: 원재료명인 “천마”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도 주표시면에 ‘추출원료 中 천마 90%’로 표시하여 실제 배합 함량(13.5%)을 알 수 없게 표시
신선고운천마진액(액상차)
업체명[업종, 소재지]: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 충청북도 영동군)
위반내용:
- (주표시면) 원재료인 “천마”를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도 “천마” 함량 미표시
- (정보표시면) ‘천마복합추출액’의 고형분 함량(또는 배합 함량) 함량 미표시
산삼888 데일리스틱(액상차)
업체명[업종, 소재지]: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식품제조가공업, 경상북도 영주시)
위반내용: 원재료인 ‘산양산삼’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도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에 ‘산양산삼추출액 15%’로 표시하고 고형분 함량 또는 배합비율은 미표시
심본당산삼스틱(액상차)
업체명[업종, 소재지]: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식품제조가공업, 경상북도 영주시)
위반내용: 원재료인 ‘산삼’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도 주표시면에 ‘산삼’의 함량 미표시
來旿 이경제아이녹용쑥쑥(기타가공품)
업체명[업종, 소재지]: 코스맥스바이오(주)(식품제조가공업, 충청북도 제천시)
위반내용: 원재료명인 “녹용”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도 녹용발효농축분말 6%을 사용하고 “녹용”의 함량 미표시
발효천마진액(액상차)
업체명[업종, 소재지]: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식품제조가공업, 전라북도 무주군)
위반내용: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에 건강기능식품(GMP, 우수건강기능식품기준) 도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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