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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도
최근 맛집이나 깔끔한 분위기의 음식점에 가면 입구에 위와 같은 표시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식약처에서 위생적인 식당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음식점의 위생관리상태를 확인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음식점을 이용할때도 '매우우수'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이면 꺠끗하다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식당도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좋은 제도입니다.
이와같은 제조를 정착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매년 음식점을 지원하여 위생등급을 지정받는 음식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2022년 지난해는 2,520개소가 지정신청하여 2,050개소를 등급지정 받았고, 올해는 1,800개소를 무료컨설팅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위생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음식점 500개소에 대해서는 신청서 작성부터 위생등급 지정 완료까지 전담관리를 실시한다고 하니 해당하는 분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 컨설팅 신청 방법
접수일정
접수일정은 포스팅을 작성하는 오늘 2023년 2월 1일(수)부터 11월 1일(수)까지 입니다. 신청기간이 올 한해동안이라 기간은 충분하지만 지원업체를 1,800개소로 계획하고 있어 운영 현황에 따라 종료기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영업자 중 영업소 면적이 200㎡ 이하이면서 배달음식점 또는 아파트 상가, 시장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음식점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는 김밥, 족발 등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의 경우 현장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
위 컨설팅 대상자 중에서도 소규모 또는 고령 영업자가 운영하는 업소 500개소를 전담 컨설팅 업소로 선정하여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지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방문하여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제출자료
- 참여 신청서
- 평가신청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방법
- E-mail : jmt@haccp.or.kr
- Fax : 0303-3444-2000
- 우편접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층 인증심사본부 위생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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