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A-1
/ 출입국민원 사이트맵 > 외교 A-1 글 목록 I. 활동범위 및 해당자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대한민국에 접수된 대사, 공사, 참사관, 서기관 등의 외교직원이 해당됨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된 총영사, 영사 등의 영사관(영사관이라 함은 그 자격에 있어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이 해당됨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은 자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국제연합전문기구의 사무국장 등이 해당됨 국가원수, 각료, 양원의장, 정부주최 회의에 출석하는 외국정부의 대표단 구성원 등이 해당됨 상기자의 가족 가족은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교관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해당됨 II.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재임 기간 III. 공간장 재량으..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