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50

전자레인지에 컵라면을 돌려도 될까? 슬기로운 식약탐구생활 글 목록 전자레인지에 컵라면을 돌려도 될까? 슬기로운 식약탐구생활 최근 '전자레인지 컵라면 조리 대참사'😰라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될까요? 슬식약에서 알려드릴께요​ 전자레인지에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려면? 컵라면은 제품마다 용기 재질이 다른데요.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컵라면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용기 포장의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뚜껑 재질도 꼭 확인! 안쪽에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뚜껑은 제거하고 사용하는 등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사용법을 반드시 준수해 주세요​ 전자레인지 조리 전 꼭 확인 해야 할 사항!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컵라면을 전자레인지로 돌리기 전 제품 용기 포장.. 2023. 5. 11.
맞춤형화장품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글 목록 맞춤형화장품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 Q 1. 소비자가 맞춤형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부작용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유해사례 보고”란에 제출(온라인) - Q 2.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될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가목에 따르면, 혼합 및 소분 전에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의 품질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내용물과 원료.. 2023. 5. 11.
스터디카페, 학원법 상의 등록이 필요한 독서실일까? 글 목록 스터디카페, 학원법 상의 등록이 필요한 독서실일까? 스터디 카페 운영 사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사건의 스터디카페는 내부 규모가 75평이며 좌석수가 95석인 공간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월 12만원의 이용료를 받으며 24시간 운영하는 장소였습니다. 학원법의 기본 규정 학원 법률(학원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학원"은 30일 이상 학습자에게 교습을 진행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이와 같은 시설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목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제외됩니다. 검찰의 기소 검찰은 스터디카페 운영자 A를 무등록 독서실 영업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스터디카페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였다고.. 2023. 5. 10.
사회복지급식 지원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정부 1주년 글 목록 사회복지급식 지원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정부 1주년 2023년 5월 8일, 정부 1주년을 맞아 사회복지 급식 지원의 확대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노인·장애인 시설에서도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1.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시행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2년 7월)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본격 운영을 통해 전국 20개 시·군·구 837개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관리 지원 (2022년 12월) 연내 68개 시·군·구까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예정 (2023년 7월부터) 2. 식약처의 계획 및 역할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 2023. 5. 10.
건강기능식품 선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글 목록 건강기능식품 선물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네 가지 건강기능식품은 가정의 달 5월, 어버이날 선물이나 스승의날 선물로 자주 구매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선물로 받았다면, 꼭 먼저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주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 여부 확인: 건강기능식품의 도안을 주목하세요.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능성 내용과 섭취량 확인: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고, 꼭 본인이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능성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과다하게 섭취하여 건강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잉섭취 시 수면장애, 식용감퇴, 소화불량, 두통 등 이상사례 의심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과의 상.. 2023. 5. 8.
동아제약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글 목록 동아제약 '챔프시럽'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2023년 4월 25일, 동아제약㈜에서 생산되는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함유)이 잠정적으로 제조, 판매, 그리고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챔프시럽'과 관련된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및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신고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번호: 1644-6223)에 즉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식품 및 의약품 사용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이끌겠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블로그인 식약지킴이에서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3. 5. 7.
일본 여행 시 주의해야 할 마약 성분 감기약 구매! 글 목록 일본 여행 시 주의해야 할 마약 성분 감기약 구매! 🇯🇵💊 갑작스런 일본 여행 중 감기에 걸렸을 때, 약 구매와 복용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일반 의약품 중 일부는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약 구매 시 주의사항 🧐 일본에서 선구매용 감기약에는 마약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성분은 일본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지만, 성분 복용 방법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약 사용 전 약통/용기에서 성분과 주의사항 확인 🧪 감기 약통/용기에서 마약성분으 함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디히드로코데인(ジヒドロコデイン, ジヒドロコデインリン酸塩) 컨텐츠를 찾아 복용 전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복용하세요! 용법·용량(用法·用量) 문구 확인 📝 .. 2023. 5. 7.
맞춤형화장품 판매 형태 글 목록 - Q 1.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혼합 및 소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된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형태(예,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선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 진단,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개인에 특화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비자 대면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23. 5. 6.
맞춤형화장품 정의와 개요 글 목록 - Q 1. 맞춤형화장품이란?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는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장품의 내용물 간 혹은 내용물과 색소, 향료, 기능성 원료 등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작은 단위로 나눈(소분)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2.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 별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 2023. 5. 5.
화장품 행정처분 등 기타 궁금증 글 목록 - 행정처분 - Q 226.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화장품의 의무표시기재 사항을 다 게시하였으나, 제품에 일부 표기가 누락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정한 용기 등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표시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관련 기재사항을 모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표시기재가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되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27. 화장품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받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 2023. 4. 27.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글 목록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 - Q 219.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기농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제3호에서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유기농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허용 또는 금지되는 제조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Q 220. 유기농화장품이 국내 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입화장품도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요?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자료의 보존)에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 2023. 4. 27.
화장품 수출과 수입에 관한 궁금증 글 목록 화장품 수출 Q 205. 수출전용 제품에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경우에 기능성보고를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Q 206. 화장품을 태국 등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화장품 수출과 관련해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소화장품기업 수출 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수출가이드북에서도 태국 수출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에서도.. 2023. 4. 27.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 글 목록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 Q 192. 기능성화장품 고시 원료가 아닌 원료를 주성분으로 사용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및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행정예고 중)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 위와 같은 절차로 심사받은 품목이 있어 이를 근거로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 2023. 4. 27.
식품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글 목록 식품 원료 등의 화장품 원료 사용 가능 여부 Q 186. 식품 원료(예: 말토덱스트린, 글루코오스 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서는 별표1과 별표2에 각각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원료에 대해서는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 하에 사용토록 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정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제도 취지에 맞도록 해당 원료의 안전성에 대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책임 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배합량 및 배합목적이 화장품의 정의.. 2023. 4. 26.
샘플 화장품도 품질검사 하나요? 글 목록 화장품 품질과 안전관리 방법 품질 시험검사 의무 Q 167.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 모두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해야 하나요? 모든 유통화장품은 「화장품법」 제8조 및 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라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켜야 합니다. 다만,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시험 항목은 원료의 특성, 제조 공정, 제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책임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약처 또는 고시된 '기준 및 시험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궁극적으로 위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시험항목이 설정되.. 2023. 4. 25.
화장품규제 현대화법 무료 온라인(Zoom) 세미나 글 목록 4. 28.(금) 09:00 - 10:30(한국시간) 줌(Zoom) 웨비나 바로보기 클릭(무료) 2022년 12월 29일, 바이든 대통령은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이 포함되어 있는 "2023년 통합 세출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제목 그대로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DCA)에 중요하며 새로운 사항을 추가한 것 으로서 기존 법을 84년만에 개편한 것이며, 화장품 및 원료에 대한 FDA권한 강화 및 기존 미비점 을 보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규제강화에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안내 MOCRA의 주요내용 및 FDA 시설등록, 제.. 2023. 4. 18.
이것도 화장품 맞나요? 글 목록 제품 유형별 화장품 해당여부 및 분류에 관한 궁금증 공통 기준 Q 133.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화장품'은 「화장품법」제2조의 정의에 따라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특정 물품이 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구성성분, 사용목적, 사용방법, 형태, 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화장품법령에 따라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등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을 말하며, 구강, 점막 등에 .. 2023. 4. 13.
사용시험 등 실증자료에 관한 궁금증 글 목록 Q 125. 표시.광고 실증자료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시험결과의 요건) 및 제5조(조사 결과의 요건)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면, 화장품의 표시·광고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지만, 별도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품표준서의 성분(원료) 및 제조방법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시험성적서 등의 실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해당 변경사항이 기존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구비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126. 동일한 제품의 표시.광고 실증자료를 제조번호별로 구비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 2023. 4. 10.
기능성.유기농 및 특허받은 화장품 등 질의응답 글 목록 원료 관련 Q 113. 제품에 투입된 특허 성분들에 대해 표시.광고를 해도 되나요? 특허 등록된 제품이나 원료(성분)의 제조 방법, 조성물 등에 대한 특허 명칭 및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특허 명칭 및 내용이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거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는 내용 등에 해당되면 표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를 출원한 사실만으로 특허출원의 명칭 등을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 오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114. 객관적 증거자료가 있다면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3조와 동일한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에서는 화장품에서의 표시나 광고에 대해.. 2023. 4. 4.
반응형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