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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행정사 업무편람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by 청효행정사 2023.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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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의 의무

    행정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품위와 성실성은 그들이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역할에서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품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에도 나와 있는 '성실한 행동'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자신의 일을 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신을 믿고 의뢰한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게 일한다는 것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아무런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무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규정은 법에 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벌금이나 처벌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행정사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민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적인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무를 위반한 행정사에 대한 조치는 행정사 회의의 규칙에서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방법과 징계 규정 등을 설정하거나, 징계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실행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의 손해배상책임

    행정사가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의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법제21조제2항). 타인에게 고의나 과실로 재산 손해를 주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법의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이 이미 있음에도 본 규정을 두는 것은 행정사의 위임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 규정을 행정사의 의무와 함께 규정함으로써 행정사가 성실과 공정의 의무를 위반할 때 그 결과로 위임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행정사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재산 손해의 효과적인 보전을 위해 행정사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법은 2020년 6월 8일에 개정되어 제25조의 12(손해 배상 책임의 보장)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임제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몇 년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사 업무 중,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법제21조의2제1항). 이 규정은 행정사와 행정기관 간의 부적절한 관계나 영향력 행사를 통한 불공정한 업무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0년 6월 8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업무 수행 제한은 행정사 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행정사에도 적용됩니다(법제21조의2제2항). 여기서 '법인 구성원'이라 함은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고 그 구성원이 된 행정사를 의미하고, '소속 행정사'는 해당 법인에서 고용된 행정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사가 전관예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행정사인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수임제한 행정기관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이 제한되는 행정기관의 범위에 대한 정의가 2021년 6월 8일에 개정된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의해 규정된 행정기관이 해당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행정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정의 의도는 퇴직한 행정사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의 정보나 경험, 관계를 악용하여 특정 행정기관에서 불공정한 처리를 받거나, 그렇게 인식 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업무는 민원 업무에 해당하며, 이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나 요청을 제기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이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행정사의 수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수임제한 행정기관의 예외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행정사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공무원 시절의 정보나 영향력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행정기관에 대한 특정 업무의 수임이 제한됩니다. 그 제한되는 업무 범위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로 한정됩니다. 이 말은, 그 외의 일반적인 서류 작성이나 제출 등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나 서류의 작성, 권리나 의무, 그리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작성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서류의 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를 행정기관에 대행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인가나 허가, 면허를 받기 위한 신청이나 청구 등의 대리 업무만이 제한됩니다. 즉, 신청서의 작성이나 제출은 가능하지만, 그 신청서에 따른 절차를 대리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외국어 행정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특히 외국어 행정사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및 제출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퇴직 공무원이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기존의 영향력이나 정보를 통한 불공정한 유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지행위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와 그 사무 직원이 지켜야 할 금지 행위를 자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금지 행위를 어길 경우의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거부

    행정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 위임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행정사가 공익을 위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부 업무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사가 업무 위임을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나, 금지된 일, 또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내용의 업무를 위임하려는 경우가 그 예시입니다.

    행정사나 그 사무 직원이 위임 거부 금지 조항을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행정사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행정사 사무 직원이 규정을 어길 경우, 단순히 그 직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나 행정사 법인도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무 직원에게 부과된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위임

    행정사는 한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다른 상대방으로부터 같은 업무 위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양쪽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행정사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임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규정은 상대방의 이익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양쪽 모두를 공정하게 대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 직업에도 적용되는 쌍방 대리 금지 개념과 비슷합니다.

    행정사나 그 사무 직원이 이 쌍방 위임 금지 규정을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행정사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행정사 사무 직원이 규정을 어길 경우, 단순히 그 직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나 행정사 법인도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무 직원에게 부과된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개입

    행정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타인의 소송이나 다른 권리 분쟁이나 민원 처리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행정사의 업무가 아니며, 변호사와 같은 다른 전문 직업의 업무 영역에 간섭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나 그 사무 직원이 이런 규정을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행정사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행정사 사무 직원이 규정을 어기면 그 직원뿐만 아니라 행정사나 행정사 법인도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에 대한 영향력 선전

    행정사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 공무원 간의 사적 연결을 선전하거나 이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고객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에게 행정 업무가 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으며, 행정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었던 행정사는 퇴직하기 전 1년 동안 근무했던 행정 기관의 특정 업무를 퇴직 후 1년 간 수행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와 행정 기관 혹은 공무원 간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나 그 사무 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영향력을 선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규정은 행정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이 그들의 사무 직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무 직원이 받는 벌금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허위.과장 광고

    행정사는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정보나 내용을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거나 누락하여 광고할 경우 소비자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제22조 제5호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행정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무 직원에게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장 또는 거짓 정보를 광고한 행정사나 그의 사무 직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규정은 행정사법인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도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사무 직원이 이러한 허위나 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은 그들의 사무 직원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사무 직원이 받는 벌금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업무 알선 유치

    행정사는 행정 업무를 중개하는 '브로커'나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업무 위임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법 제22조 제6호). 이러한 규정은 행정사제도의 공익성과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전문자격을 가진 행정사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알선은 제3자가 중개나 주선을 통해 어떤 업무의 위임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보수를 받는 사람들, 즉 '브로커'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위임을 유치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무엇이 '부당한 방법'인지는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행정사제도의 공익성, 행정 업무의 공정한 경쟁질서, 행정사의 전문자격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특정 행정사를 소개하거나 행정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22조 제6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나 그 사무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업무의 위임을 유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행정사법인에게도 적용됩니다(법 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의 사무직원이 이를 위반하였을 때, 해당 사무직원 뿐만 아니라 행정사나 행정사법인도 같이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단 그들이 적절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비밀엄수 의무

    행정사나 행정사로 일했던 사람, 그리고 행정사의 사무직원 또는 과거에 사무직원이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법 제23조). 여기서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은 단순히 위임자의 개인 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사가 알게 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며, 공개가 제한된 공적 사실 정보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직무상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누설 금지는 행정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에만 해당하며, 직무와 무관하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누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누설 금지 규정은 현직 행정사와 사무직원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해당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퇴직 후에도 이 규정은 계속 유효하며, 특정 정보의 공개 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나 사무직원 간에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다른 행정사나 사무직원, 또는 제3자에게의 정보 누설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에는 소송이나 청문 절차에서의 증언,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나 사무직원, 또는 과거에 해당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이 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누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6조 제2항 제5호). 이 규정은 행정사법인에게도 적용되며, 양벌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업무처리부 작성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을 때, 그 처리 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업무처리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해야 합니다(법제24조 제1항). 이 업무처리부에는 위임받은 날짜, 업무의 개요, 보수액, 위임인의 정보 등이 기록되어야 합니다(법제24조 제2항). 이러한 업무처리부는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 제2항).

    업무처리부를 보관하는 목적은 단순히 행정사의 업무 추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행정사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해당 행정사의 위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등은 행정사나 행정사 법인의 감독을 위해 업무처리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해당 업무처리부를 직접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법제31조 제1항).

    그리고 현대의 디지털화된 사회를 반영하여,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로도 작성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즉, 꼭 종이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며,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 형태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업무처리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로 작성할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제38조 제2항 제3호). 이때, 실제로 업무처리부 작성을 사무직원이 담당하더라도, 그 책임은 행정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사무직원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법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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