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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행정사 업무편람

행정사의 권리

by 청효행정사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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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의 권리

    사무직원을 둘 권리

    행정사는 사무 직원을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책임을 가집니다. 사무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법제 18조 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이는 사무 직원의 직무상 행위에 한정되며, 사무 직원이 법제 36조에 규정된 벌칙 조항을 위반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 불법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사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소속 사무 직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무 직원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를 고용한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 규정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행정사뿐만 아니라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 대부분의 전문 자격 사 관련 법률에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 37조에서는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사무 직원이나 소속 행정사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6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사가 공공성을 지닌 전문 자격사로서 공공의 이익과 신뢰를 보다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자유형 책임까지 물리는 것은 헌법상 죄형 법정 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으므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양벌 규정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사안별로 그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벌을 부과하려면 원칙적으로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의욕하는 것이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게 양벌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의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보수 청구권

    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보수를 받습니다(법제19조제1항). 행정사와 그 사무 직원은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지 못합니다(법제19조제2항). 행정사가 받을 수 있는 보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으며, 위임자로부터 받는 보수와 보수 외의 금전 등과의 경계에 대해서도 해석에 맡겨져 있습니다.

    만약 위임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위임인과 약정한 금원을 보수로 본다면, 보수 외의 금전 등은 위임받아 수행하는 행정사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서 금전 등을 받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이나 반대급부 등도 포함됩니다. 투자 권유나 알선 등으로 일정한 금전 등을 받는 행위, 불법적 행위를 대행해주고 사례를 받는 행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위임자로부터 받는 보수와 관련하여 업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일정 금액이나 일정 비율의 반대급부 등을 받는 소위 '성공보수'의 가능성에 대한 여부도 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형사 사건에서의 피고인과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판단된 바 있지만, 이로 인해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불법이거나 민사 사건에서의 변호사와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사의 경우도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해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다면, 이 약정이 사회 통념상 과도한 수준을 넘지 않는다면 유효한 행정사 보수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의 경우 법무사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사의 보수 기준과 범위를 법 정 단체인 대한행정사회 회칙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증명서의 발급

    행정사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에 대해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제20조제1항). 또한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 확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법제20조제2항). 행정사가 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됩니다(시행령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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