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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행정사 업무편람

행정사법인의 설립

by 청효행정사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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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의 설립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행정사법인의 법적 성질

행정사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행정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년 6월 6일에 법 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행정사 업무의 전문화와 공신력 강화를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행정사 법인에 관한 법적 근거는 행정사법뿐만 아니라,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로,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사원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 법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행정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행정사 법인이 법인격을 가지며 여러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자연인인 행정사의 개인적인 사항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준용되는 주요 규정에는 업무 신고의 수리 거부, 업무 신고 확인증 재발급, 신고 확인증 대여 금지, 사무소의 설치와 이전 신고, 행정사 보수, 증명서 발급,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 금지 행위, 비밀엄수의무, 업무처리부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행정사와 사무직원에 대한 양벌 규정도 행정사 법인에 적용되며, 행정사법에 행정사 법인에 관한 규정은 모두 2020년 6월 8일 법 개정 때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사법인 설립절차

설립인가신청서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한 법적 행위가 행정 주체의 인가를 받아야 함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가의 법적 성질은 신청자의 신청 행위를 보충하여 행정사 법인의 설립과 같은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는 행정사 법인 설립의 효력 요건이 되며, 인가 없이 설립된 행정사 법인은 무효가 됩니다. 외형상으로는 행정사 법인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인가를 받지 않고 행한 업무 행위는 무효입니다.

 

행정사 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는 정관, 업무 계획서 및 예산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로는 법인 구성원 행정사 및 고용된 소속 행정사의 자격증 사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등이 있습니다.

 

행정사법인의 정관 작성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려면, 해당 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관은 행정사 법인의 운영과 존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하며, 법에서는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위치, 법인 구성원 행정사의 이름과 주소, 법인 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법인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행정사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존립 시기 및 해산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다른 사항들도 포함됩니다.

 

①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소재지

②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법인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③ 법인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④ 법인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행정사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⑦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⑧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행정사 법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의 제한, 그리고 법인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합니다.

 

행정사법인 설립등기

행정사 법인은 대통령령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법인은 주사무소의 위치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설립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사 법인 신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 즉 설립 인가 증을 발급받으면 행정사 법인 설립이 완성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명시적으로 행정사 법인의 등기가 그 법인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효력은 등기를 마친 후에 발생합니다.

 

설립 등기 외의 다른 등기 사항은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되지만, 법인의 설립 등기는 법인의 성립 요건이 됩니다. 행정사 법인의 설립 등기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 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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