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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행정사 업무편람

행정사법인의 해산과 합병

by 청효행정사 2024.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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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인의 해산

    법인의 해산은 법인의 인격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사법은 행정사법인의 해산사유와 해산신고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법인 해산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원칙과 청산인의 선임 및 직무 권한 등 해산 절차는 상법의 합병회사 해산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법인은 해산시 즉시 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률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청산을 진행하고, 청산이 완료되면 법인의 인격이 소멸합니다.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기존의 행정사법인과 같은 법인격을 유지하게 되지만, 행정사법인의 업무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으며, 법인의 존재 범위는 청산의 목적 범위로 축소됩니다. 청산은 해산법인의 재산 처리 방법에 따라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임의청산은 정관이나 총사원(법인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결정된 방법으로 진행하는 청산이고, 법정청산은 법인 재산 처분 방법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청산입니다.

     

     

    해산 사유

    행정사법은 행정사법인의 해산사유로 다음의 4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② 법인 구성원 전원의 동의 ③ 합병 또는 파산 ④ 설립 인가의 취소.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은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신청 때 첨부해야 하는 정관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정관에는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지만, 해산사유는 그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는 법 제25조의 3제2항제7호에서 '존립 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시기 또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행정사법인의 해산이 가능합니다. 이 때, 소속 행정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법에서는 합명회사가 사원이 1인이 될 때를 해산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상법 제227조),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법인이 3명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인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의10제2호).

     

    합병이나 파산이 발생하면 행정사법인은 해산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동의하에 행정사법인은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습니다(법제25조의9제1항). 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 행정사법인이 다른 행정사법인을 흡수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두 개 이상의 행정사법인이 모두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합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법인의 파산은, 행정사법인이 재무적으로 결렬하여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총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파산 절차와 기준 등은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과 법리를 참조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파산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산 중인 행정사법인의 경우, 청산인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지급불능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채무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법인의 운영 상황, 재산과 부채의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채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지급불능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채무가 초과된 것만으로는 파산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06조제2항).

     

    설립 인가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행정사법인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는 조치입니다. 행정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반드시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법인 구성원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청문 후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 인가 취소는 행정사법인의 존속을 종료시킵니다. 하지만, 이는 설립 인가 취소 전에 이루어진 법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행정사의 자격에 자동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의 인가 취소 사유가 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행정사의 행위에 기인할 경우, 개별적인 처벌로 인한 제한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에 대한 설립 인가 취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설명합니다.

     

     

    해산 신고

    행정사법인이 해산되면, 청산인은 즉시 그 이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통령령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법제25조의8제2항). 따라서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될 때, 해산 이유서와 해산에 관한 총회 회의록을 첨부한 신고서를 행정안전부령에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제23조의6).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의 과정을 말하며, 청산인이란 이 청산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산인은 정관 또는 총사원(법인 구성원)의 회의 결의로 선정됩니다. 청산인은 청산 사무 집행과 법인 대표의 권한을 가집니다.

     

     

    행정사법인의 합병

    행정사법인은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습니다(법제25조의9제1항). 행정사법인의 합병 방식은 두 가지로, 한 행정사법인이 다른 행정사법인을 흡수하는 흡수합병 또는 두 개 이상의 행정사법인이 모두 해산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합병이 있습니다. 합병을 통해 새롭게 생성된 행정사법인은 소멸된 행정사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합병 절차에서는 특히 채권자 보호가 중요하므로, 상법에서는 합병 결의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합병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제232조).

     

    행정사법인의 합병 절차, 인가, 그리고 효력 등은 행정사법 제25조의3에서 정한 행정사법인의 설립 절차를 준용합니다(법제25조의9제2항). 따라서 합병을 통해 탄생하는 행정사법인은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합병된 행정사법인이 성립합니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취소의 개념과 사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합니다(법제25조의10).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않은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학 상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이유에 따라 후에 그 행위의 효력을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 표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법인에 대한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당초에 인가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인가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러한 취소의 효과는 행정청의 행위가 아무런 흠이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사후에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와는 개념이 구분됩니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취소 규정이 학문적 개념의 취소인지 철회인지 여부는 행정사법인이 설립 인가 취소 전에 행한 업무 행위들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즉, 소급하여 설립 인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취소의 개념으로 볼 경우 그간 행정사법인이 행한 업무 행위들도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래를 향하여 인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철회의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그간 행정사법인이 행한 행위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상에서 '철회'와 '취소'의 용어가 혼용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행정사법상 규정도 사실상 법학상 개념인 취소와 철회의 의미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즉, 법제 25조의 10제 1호의 규정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는 그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설립 인가 처분의 효력이 당초부터 무효인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흠결이 경미한 것일 경우 당초의 설립 인가 처분은 유효하나 향후부터 행정사법인의 존속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는 일단 행정사법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의 사정들로 인하여 행정사법인의 존속을 중지시키는 조치의 성격이다. 따라서 행정사법상의 법인 설립 인가 취소 규정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강학상 철회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사법인 인가가 취소되기 이전에 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취소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는 행정사법인 설립 인가 신청 과정에서 단순히 절차적인 흠결보다는 법인 구성원의 자격이나 법인의 자산 등 실체적 요건에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의 기망행위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흠결이 확인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하며, 청문 절차 등을 반드시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설립 인가 취소 대상 법인에 대해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량적 의견 청취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유인 '제25조의 6제 6항(5인의 구성원 행정사 요건)을 위반하여 법인 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사법인의 설립 인가 시에는 3인 이상의 법인 구성원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유효하게 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추후 법인 구성원의 탈퇴, 자격 상실, 업무 정지 등 별도의 사유에 의하여 법인 구성원에 관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 구성원이 아닌 소속 행정사의 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유는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은 행정사법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분입니다. 이를 어기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 이는 재차 부정한 행위이므로 법인 해산이라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집니다. 법인구성원 뿐만 아니라 고용된 소속행정사가 법 제32 조의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정사는 물론 행정사법인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법인이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고,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해 법인을 대표하므로 담당 행정사의 업무수행의 법률적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법 제25조의7제1항 내지 제3항).

     

    네 번째 사유인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행정사법인의 인가 이후 법인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행정사법인이나 소속행정사 등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과 함께 법인인가 취소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설립인가 취소의 절차

    행정안전부장관은 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반드시 청문을 진행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의 7).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사유 발생 시, 사전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사전 절차 없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4가지 사유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의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대상 법인에게 설립 허가를 취소하려는 사유를 통지하고, 이에 대해 대상 법인이 설명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4가지 사유에 따른 설립 허가 취소의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수적이진 않지만 대상 법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상 법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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