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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은?

by 청효행정사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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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업무편람::

    행정사 업무편람 목차 ::행정사 업무편람::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행정사제도 및 연혁 행정사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행정사의 역할과 활용 확대 필요성 행정사제도 도입 및 시행 연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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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행정사 법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법인 업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정한 '행정사 법인 업무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법제6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법인 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법제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3. 법인 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법인 구성원 및 소속 행정사가 법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함.
    5. 법제25조의3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해야 함.

    행정사 법인 업무 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 서식과 첨부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법 시행 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 등은 법인 업무 신고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법인 업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인 업무 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 법인이 설립된 후 법에 따른 법인 구성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법인 구성원 요건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설치운영

    행정사 법인은 법인 구성원의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최소 한 명 이상의 법인 구성원이 상근해야 합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 법인 구성원이 상근하지 않는 경우, 주사무소가 위치한 시장 등은 최대 6개월의 기간 동안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 법인은 사무소의 명칭에 '행정사 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하며, 분사무소에는 그것이 분사무소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명칭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사 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 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행정사 법인의 사무소나 분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행정사 법인이나 그 분사무소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속 행정사와 법인 구성원은 행정사 법인의 사무소 외에 별도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해당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최대 6개월 동안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행정사 법인은 법인 구성원이 아닌 행정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를 소속 행정사라고 합니다. 행정사 법인이 행정사를 고용했을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행정사 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고용된 소속 행정사의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속 행정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용된 소속 행정사나 법인 구성원 행정사는 업무 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폐업 중이거나 휴업 중인 행정사가 행정사 법인의 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행정사로 업무를 재개하려면 행정사 법인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먼저 시장 등에게 업무 재개 신고를 한 후 법인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한 행정사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적이나 행정적 처벌 규정은 없지만, 업무 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 혹은 실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소속 행정사나 법인 구성원이 될 경우 해당 행정사는 법제36조 제2항에 따라 법제32조에 따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 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 자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

    행정사 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담당할 법인 구성원 또는 소속 행정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소속 행정사를 담당 행정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구성원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행정사 법인이 수임한 업무에 대해 담당 행정사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법인 구성원을 담당 행정사로 간주합니다. 이는 법인 명의로 업무가 수행됨에 따라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의뢰인에게 보다 철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담당 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해 법인을 대표합니다. 행정사 법인이 해당 업무에 대해 작성하는 서류에는 행정사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 행정사가 기명 날인해야 합니다. 이는 담당 행정사의 행위가 법인에 귀속됨을 의미합니다.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스스로 행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한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법인에 직접 귀속됩니다. 이를 '대표'라고 하며, 법인을 대표하는 행정사는 법인의 이름으로 모든 영업 관련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의 행위는 법률 행위는 물론 사실 행위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그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경업의 금지

    경업 금지 의무란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이나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영업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이며, 이러한 법리를 행정사 법인에 도입함으로써 행정사 간의 경쟁 질서와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행정사는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행정사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 법인의 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행정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법인에 속한 행정사가 제3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나 자신의 업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행정사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처리해야 하며, 다른 행정사 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행정사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행정사 개인이나 다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속된 행정사 법인의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게 하고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 법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가 다른 행정사 법인에 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행정사가 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과 같으므로 행정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도 위반됩니다.

     

    행정사 법인의 법인 구성원이나 소속 행정사였던 사람은 그 법인에 소속되어 있던 기간 동안 담당 행정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행정사 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법제25조의11을 위반하여 경업을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유형이 없이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지만 형벌로 처벌되는 점에서 행정사법이 경업 금지 의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행정사 법인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의뢰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의 실효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행정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사 법인은 법인 업무 신고 후 15일 이내에 보험 가입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이나 국공채를 공탁하는 등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정사 법인이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를 할 경우, 그 금액은 행정사 법인의 법인 구성원과 소속 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2 이상 또는 행정사 법인당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정사 법인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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