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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행정사 업무편람

타 자격사의 행정사업역 침범 시도

by 청효행정사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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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자격사의 행정사업역 침범 시도

    타 법률에 의한 제한의 법적 효과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여타 자격사법 등 개별 법에서 해당 자격사의 업무로 되어 있는 경우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작성이 행정사의 업무 영역이었지만, 행정 전문화 추세에 따라 부문 행정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전문 자격사 법을 제정하여 동 분야 업무를 해당 자격사의 업무로 규정할 경우, 행정사법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게 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사무는 변호사법에 따라, 조세에 관한 사안은 세무사법에 따라 업무가 제한되고 있으며 논란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행정사법에 "행정사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이 있음을 이용하여 해당 자격사법의 개정을 통해 행정사가 해오던 업무를 해당 자격사의 고유 업무로 하거나 업역 확장 또는 침탈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다른 자격사의 행정사 업무 영역 침범 기도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 자격사들의 행정사업역 제한.침법 입법을 위한 시도

    공인노무사

    1984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공인노무사법에는 이전에 노무행정 업무를 해오던 변호사 또는 행정사(당시 행정서사)의 기존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따른 고유 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단서 규정 포함을 통해 행정사의 노무행정 업무 수행을 인정하였고, 그것을 전제로 당시 노무행정 업무를 수행해오던 행정사들이 노동 분야 전문 자격사로서의 노무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에 동의를 한 것입니다.

    이후 노무사 업계는 2000년 12월 5일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동 제27조 내용을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는 여전히 행정사법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노무행정 업무 수행을 인정받았습니다.

    2020년 1월 29일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시에는 제27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사가 해오던 노동행정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려 했으나, 행정사 업계에서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기존 협회들이 공인노무사법 개악 저지 비상 대책 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반대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동 단서 조항 삭제 안을 제외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가 해오던 사회보험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노무사 업역화를 위한 용역 연구를 추진에 이어 시험과목에 포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공인노무사 업역으로 포함하는 등 일부 행정사 업무 영역에 새로이 진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업계는 2020년 9월부터 감정평가법인, 시군구청장 등의 개별 공시지가 결정 처분에 대한 신청 및 청구(의견 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 등을 포함한다.) 등의 대리 업무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하다가 변호사 등의 반대로 인해 2020년 11월 11일 같은 취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감정 분야 전문가로서 감정 및 평가 업무 전문성 확대에 주력해야 하지만,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공시지가, 토지보상평가 등과 관련한 이의 신청을 비롯한 행정구제 절차 대리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2020년 2월에 일부 개정된 법무사법 개정안 제2조(업무)에서 법무사가 행정기관인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업무로 포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출입국 민원 행정 업무를 많이 하는 행정사들의 영역을 침범하며, 법무사제도가 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행정사 협회와 행정사들이 반대하면서, 이 개정안은 무산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법무부가 법무사제도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관할 기관을 기존 법원과 검찰청에서 법원, 검찰청,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까지 업무 영역에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행정사회에서는 법무사가 주로 법원, 검찰청 등의 사법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인데, 그 이외의 민원 행정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행정기관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업무 영역에 포함하려는 것은 법무사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설립된 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행정사들의 생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법무사의 업무 영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정사 업무영역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행정심판 대리권 인정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에 관한 국민의 편익 도모와 행정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법 상 행정사가 행정인 허가 신청 및 청구 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개별 자격사인 변호사법을 비롯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행정 편의를 뒤로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법 자격사 중심의 사고로 인한 왜곡된 법해석 집행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법 상 다른 법에서 제한된 업무에 대해 권한이 없다는 행정사법 업무 제한 조항과 다른 개별 자격사인 변호사법 상 행정심판을 변호사 업무로 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인의 위촉을 받아 인허가 신청 당시부터 대리권을 행사해온 행정사에 대해 행정 구제 절차인 이의 신청까지는 업무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행정심판은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행정사를 행정 절차 중도에 배제하고, 사법 전문가인 변호사로 대리인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효율을 저하시키며, 행정사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제 운영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행정 서비스 업무 권한과 관련하여, 우리와 유사한 변호사법 및 행정서사법 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행정서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을 본다면,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법집행 관행과 행정 현실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961년 변리사법 제정 이래 변리사가 특허 분야에 소송 대리권을 가진다는 명백한 변리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을 민사 소송법 등 법조시스템의 소송 관련 법제 집행권과 관행을 통해 아직도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특정 자격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차별적 법집행 관행으로 보입니다.

    이는 행정사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대리인을 강제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비용 부담 하에 양질의 행정 전문가를 통한 권익 구제 기회의 선택권을 빼앗는 잘못된 법집행 관행이므로, 조기에 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상 행정사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법제 처의 질의 해석 변경 등 법집행 관행 시정을 통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한 시정이 어렵다면, 행정사의 대리권 불인정 관행이 법조 분야 기득권 문제와 연계되어 있고, 국민의 행정 편익을 저해하는 상황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입법을 통해 인허가 신청과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에 행정심판을 포함하는 규정을 보완하는 등 문구를 명확히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사들은 2015년부터 행정사 자격 시험을 실시하여 젊고 유망한 전문 인력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며, 통합대한행정사회 출범 이후 행정심판 등 행정구제 절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행정 분야 경험과 지식은 물론 행정구제 분야 전문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는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민원인이 어느 자격사에게 본인의 권리 구제를 맡길 것인지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 법으로 정하고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소비자, 즉 민원인의 선택과 경쟁에 맡기는 것이 민원인의 행정 편익 확보와 자격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행정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에 대해 특정 자격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왜곡된 법집행 관행을 통해 행정심판 대리 업무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 권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 행정사의 업무 영역과 기능에서 분리독립한 자격사인 공인 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은 해당 자격사법에서 각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 등 구제 절차 대행 또는 대리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유독 행정사에 대해서만 행정심판 대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나는 법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행정분야 다른 자격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인정사례 및 내용
    자격사 관련 대리권 인정 내용
    세무사 조세에 관한 신고, 신청, 청구 (부과세 전적 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를 포함
    관세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공인노무사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해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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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에 대한 행정절차법상의 대리권 부여

    행정사는 국민의 행정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자격사입니다. 그 업무는 이의 신청 등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 기관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대리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 절차 대응에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에 따르면, 행정사는 민원인의 위촉을 받아 각종 행정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행정 인허가 신청·청구 및 신고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대리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사는 각종 행정 서비스를 대리·대행하는 행정 분야에서 대표적인 민원 행정 자격사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서 민원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으로 행정사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 제도 운영 취지를 고려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법률적 불합리성 또는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상의 대리인으로 행정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민원 서류 서식에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행정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진술대리권, 분쟁조정권 등 기타 국민편익 증진에 필요한 업무

    행정사는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대리하거나 대행하지 못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는 민원인과 장애인, 노인, 새터민, 다문화인 등 다양한 소외 계층을 위한 행정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 기관에 대한 의견 진술 대리 등, 행정 구제 전반에 대한 대리 및 대행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또한 행정 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대변하여 행정 서류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대행 및 대리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행정사의 분쟁 조정 관련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분쟁 조정에 대한 참석 및 의견 진술 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전문 지식과 분쟁 해결 경험이 풍부하여, 특정한 행정 분야의 분쟁 사안에 대해 소송에 앞서 행정 기관의 분쟁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조정 신청을 대리하거나, 당사자의 동의하에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사건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 해결을 유도함으로써, 소송 감소와 사회적 갈등 비용 감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분야 자격사의 의견준술 대리 등 권한 부여 사례
    자격사 대리권 의견진술 대리 분쟁조정 대리권한 부여 사례
    공인노무사 O O O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관세사 O O O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회주(물품 소유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세무사 O O O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공인노무사 O O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조정이나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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