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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 조항별 세부해설
행정사 업무 일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법 제2조 제1항 제1호)
서류 제출 대상 행정 기관은 국가 행정 기관이나 지방 행정 기관, 행정청이나 보조 기관, 보좌 기관 등 제한이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법령의 규정이나 행정 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은 물론,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의 형태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자 문서 형태의 작성도 가능합니다. 행정사 법 시행령 제2조에서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종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제출 서류의 종류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작성을 대행하는 서류의 종류에도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진정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서류의 명칭에 꼭 진정서라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서류의 내용이 진정 사항이면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행정사의 업무는 진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진정 절차가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의 내용도 침해받은 권리 구제나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 불리한 조치를 제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행정 제도나 절차의 개선 사항에 관한 것 등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특정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나 법원과 검찰청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은 법무사법에서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진정서 작성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특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신고할 경우 무고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이 경우 서류 작성을 대행한 행정사의 책임 문제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의
건의란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행정 기관에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의의 형식이나 내용, 서류의 명칭 등에는 제약이 없다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의 권익 보호나 침해 구제 사항보다는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 많이 쓰입니다.
질의
질의란 일반적으로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 업무에 관하여 행정 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의 형식이나 내용에도 특별한 제약이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의 권익이나 이해에 관한 사항도 질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진정과 청원을 구별하지 않으며, 진정은 광의의 청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좁은 의미의 청원은 단순한 진정과 구별되며, 헌법상 기본권(수익권)으로서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문서로 청원함으로써 권리의 구제, 위법의 시정 또는 권익의 증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 및 처리할 의무와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헌법 제26조, 청원법 제9조 제4항).
행정사의 업무로서 법에서 명시한 청원의 개념은 진정과 건의 등의 개념과 함께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법적 개념의 청원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청원의 대상이 되는 국가 기관은 행정 기관 뿐만 아니라 입법 기관과 사법 기관도 포함됩니다. 청원에 대하여는 그 대상과 절차, 청원을 받은 국가 기관의 의무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원법 제4조는 청원 사항을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한하여 청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청원법에 규정된 절차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단순한 진정은 절차적 요건이 불필요합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행정기관의 행위의 위법 또는 부당성을 이유로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이의신청이라는 말 외에 불복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재정신청, 재심사청구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해 그동안 일반법이 없었으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 신청에 대한 일반법적 규정을 둔 행정기본법이 제정(2021년 3월 23일)됨에 따라, 다른 법에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이의신청은 보통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필요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법령에 정한 정식 불복 절차가 아닌 단순한 재검토나 재고 요청의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정이나 건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 법적 규정이 없었던 것이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법규가 마련되어 국민의 권익 보호 관점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이 침해되어 이의가 제기된 경우, 개별 법상 이의신청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청의 처분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는 진정이나 건의로 보기보다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기간 내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이의신청으로 보아 국민의 이의 제기를 중요시하고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시행령 제2조 제1호 나)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은 법에서 예시한 출생, 혼인, 사망 외에도 이혼, 입양 및 파양, 인지,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신고, 미성년 후견 개시 및 변경·종료 신고, 실종 신고, 개명 및 성·본 변경 신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은 가족 관계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가족 관계 등록에 관한 업무는 대법원 관리의 국가 사무로, 시(구) ·읍·면의장에게 그 사무 처리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 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 관계 등록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됩니다.
가족 관계 등록부는 등록 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되며, 가족 관계 변동 사항의 경우 대부분 법원의 판결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정받은 후 행정 기관에 신청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법 제2조 제1항 제2호)
권리와 의무, 그리고 사실 증명에 관련된 서류 작성은 개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양한 계약, 협약, 확약, 청구 등 거래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리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서류나 특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 작성은 개인 간 계약이나 법률 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적시하거나 사실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반드시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행정기관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서류 역시 양쪽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 및 사실 관계의 존재 증명서류 등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일정한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과 같은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협약은 일반적으로 단체와 개인 또는 단체와 단체 사이의 협상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한 종류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노사 간 노사협약, 국가 간 국제협약 등과 같이 당사자가 단체이거나 개인이더라도 2인 이상의 다수일 경우 주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행정사업무와 관련된 협약의 개념은 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복수의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형태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확약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 여부를 약속하는 의사표시입니다. 확약이 적법하게 성립하면 확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확약 자체로 약속한 행위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약이 있은 후 확약의 기초가 된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될 경우 확약의 효과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확약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침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의 배상 등과 같이 작위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정정하도록 부작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서류의 명칭을 신청, 요청, 요구 등 다르게 쓸 수 있겠으나 내용상 청구의 의미이면 모두 행정사법에 정한 청구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권리 관계에 관한 다양한 서류나 일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의 작성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 생활에서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수많은 권리와 의무 관계가 발생하고 권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사실 관계 존재 증명이 필요한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상정하거나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권리 관계와 사실 관계에 대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 업무에 대해 행정사법 시행령에서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에 외국의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관한 자료,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2021년 300만 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국내 이민 행정 업무에서 외국어 번역 업무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류의 번역을 공인된 국가 자격사인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수행함으로써 번역 문서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고유 업무 분야입니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4호). 본 규정에서는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와 대행은 광의로는 타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률적 개념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위임인)을 위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본인(위임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아 그 법률효과가 본인(위임인)에게 직접 발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14-제136조). 따라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을 행정사가 직접 작성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표시하여 행정사의 이름으로 행정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등의 처리결과를 직접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대행은 일반적 용어로서 단순히 타인을 대신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제출자는 본인(위임인)만 적시되고 행정시에는 단순히 서류의 제출절차를 대신해서 수행합니다. 본 규정에서 '대리'가 아닌 '대행'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제출 서류에 이미 행정사가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굳이 '대리'라는 표현을 쓰는 대신 '대행'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를 '대리'로 수정하여 서류의 제출자 이름도 행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접수, 처리결과도 행정사가 직접 통보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업무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5호).
본 규정은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신청서 등의 작성과 제출, 행정기관 처리결과의 접수 등에 관한 행정사의 대리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표시하여 행정사의 이름으로 직접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청서 등의 처리결과를 직접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정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열거된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가 목1) 법정민원 즉,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자치법규 등 (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을 모두 포함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 법률의 업무 성격과 행정안전부가 행정사법에 명시된 행정사의 업무 규정은 열거가 아닌 예시 규정이라 밝히고 있는 사실로 볼 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민원 중 인가, 허가, 승인, 특허, 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 대장 등에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는 업무는 모두 포함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리사법에 의한 특허에 속하는 민원은 타법에 의한 제한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 등은 광의로는 어떤 당사자의 행위에 행정기관이 동의하여 당사자의 행위를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의미로 실정법상으로 혼용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용어의 개념과 효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신청, 청구 또는 신고하는 서류의 법적 효력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외형상 명칭에도 불구하고 서류 내용의 성질로 판단하여 구분하여야 합니다.
인가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입니다. 즉,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이나 청구 등 법률행위가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나 청구에 행정기관이 동의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 등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과 같이 실정법상으로는 허가, 승인, 동의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법률적 효력이 상이하므로 행정기관 등의 행위의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인가는 법률적 행위의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인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가 되지만,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인가가 행정법상 타인의 법률행위를 완성시키는 보충행위 또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래에서 설명하는 허가는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하여지기 위한 적법 요건이며, 허가 없이 행한 행위는 처벌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란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하여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실정법상 허가, 인가, 면허 또는 등록 등의 용어를 쓰고 있으나, 실정법상 허가라는 용어가 반드시 학문상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는 단지 국민의 자유활동에 과하여진 제한을 해제하고 그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에 국한되므로 허가를 받았다하여 특정한 권리나 능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새로이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다른 행위의 법률적 효과를 보충하는 인가와 구별됩니다. 허가는 특정인에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적 이익이 보장되므로 허가과정에 여러 규제 조치가 취해집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하면 대개는 처벌받게 되지만,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법행위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술집을 경영한 자는 처벌받게 되지만, 그 술집에서 음주한 사람은 무허가 영업을 이유로 술값의 지급을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현행법상 영업허가를 요하는 업종은 음식점, 대중목욕탕, 여관 외에 의사나 약제사의 면허, 화약류 제조의 허가 등으로 다양합니다.
면허란 실정법에서 쓰고 있는 법령상 용어로, 학문적 용어는 아닙니다. 법령상으로 면허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허가),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특허) 에 대해 쓰고 있는데, 이를 학문상으로 보면 허가와 특허를 섞어서 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령상에서 면허라고 하는 경우라도 그 실질적 성질이 하명행위인 허가인지 설권행위인 특허인지에 따라 법률적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즉, 자동차 운전 면허, 의사 및 간호사 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의 면허 등은 그 성질이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허가에 속하고, 어업 면허,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은 그 성질이 새로운 권리가 설정되는 설권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됩니다. 승인이란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 승인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인가적, 허가적인 것 등 여러 가지입니다.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승인, 적출자의 승인 등과 같이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청구 및 신고
신청과 청구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점에서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실정법적으로도 신청과 청구는 혼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불복의 경우에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신청이나 청구가 법령에 의해 행정기관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즉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행정기관의 행위는 행정객체의 일정한 의사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이나 청구는 행정기관 행위의 절차적 요건이 됩니다. 반면 행정기관의 단독 행위에 있어서는 설사 행정객체로부터 신청이나 청구를 받는 경우라도 그것은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성질의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기관 행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모든 신청이나 청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정기관은 동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모든 신청이나 청구에 대하여 응답해야 합니다.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법 제2조 제1항 제6호)
상담은 행정사가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필요한 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사는 상담의뢰인에게 행정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행령 제2조 제6호).
자문은 전문가나 전문가단체 등에 어떤 일에 대한 문제의 해결이나 제도의 개선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행위입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사나 행정사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거나 기업이나 단체가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행정사나 행정사단체에 자문을 구하거나 고문행정사 혹은 자문행정사를 채용하여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탁은 법률적 행위나 사실 실행위의 수행을 타인에게 의뢰하는 일을 넓은 의미로 사용되며, 위탁은 위임이나 신탁 등 법률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위탁을 받은 자는 어느 정도까지 자유 재량을 행사할 수 있고, 위탁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특색이 있습니다. 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위탁에 기한 법률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위임의 경우에는 위임자와 수임자,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사실조사 및 확인 관련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사실조사나 확인 등의 업무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조사나 확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일까지도 포함하여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7호).
업무에 관련된 사실 확인증명서 발급(법 제20조 제1항.제2항)
행정사는 업무에 관련된 사실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할 수 있는 증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로 한정됩니다 (법 제20조 제1항, 시행령 제21조).
업무에 관련된 사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항 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뿐만 아니라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업무일반, 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사실, 작성한 서류의 제출 대행 사실,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사실,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해 응답한 사실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법 제2조 제2항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21조에서 증명서 발급의 범위를 "행정사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범위는 자신이 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과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사실증명 발급 업무는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되어 있다.
해사행정사의 업무
해사행정사는 행정사의 한 유형으로, 개정 행정사법(2021.06.10 시행)에서 기존 '기술행정사' 명칭을 '해사행정사'로 변경하였습니다. 해사행정사는 해원 또는 해양안전 심판에 관한 행정서류, 각종 인허가 등의 신청 및 청구 대행, 행정관계법령상담, 자문, 기타 사실조사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자격사입니다 (법 제4조, 시행령 제3조 제2호).
해사행정사는 1961년 행정사법 제정 시 퇴직 공무원들에게만 부여되던 자격으로 해양 서사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으나 1995년 행정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기술행정사'로 개칭되었고 현재와 같이 해사 관련 업무로 분리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퇴직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자격의 독점 부여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시험 응시의 기회가 개방되어 2015년 제1회 자격시험 시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회 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최소 합격 인원 3명으로 공고 후 3명 내외에서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행정사법 개정에 따라 '해사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사행정사의 업무범위는 앞에서 서술한 일반 행정사의 업무와 그 범위가 동일하나 대상이 해운업 또는 해양안전심판 관련 행정에 특화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법상 일반 행정사의 업무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해사행정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업무범위가 규정된 반면 이를 보완할 하위법령에의 위임기타 후속입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운과 해양안전심판 등 유관법령상 해사행정사의 업무관련 조항이 전무한 상태로서 법상 업무의 범위와 현실적인 수행업무와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사행정사의 업무는 해운관련 각종 인허가 신청, 청구 대행, 해양안전심판 신청 대행 및 사고조사, 해운 및 해양사고 행정관계법령상담, 자문, 기타 해운이나 해양안전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입니다.
외국어번역 행정사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번역하고,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을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외국어의 종류는 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가능한 언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합니다. 해당 언어 시험은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제2차 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9조 제3항).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번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제3호)과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 대행(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조 제4호), 그리고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 발급(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등입니다.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사실증명발급 업무는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으로 한정되어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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