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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행정사 업무편람

행정사의 종류와 업무 개요

by 청효행정사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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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의 종류와 업무 개요

    행정사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됩니다. 각 종류별 행정사의 자격요건과 시험, 업무의 범위는 행정사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사는 '민원인의 위임에 따라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 또는 일정 업무의 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행정사입니다. 일반행정사의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 제11항 각호에 정한 업무 중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해운 및 해양안전 심판에 관련된 업무(해사행정사 업무)를 제외한 사항'을 담당합니다.

    행정사의 업무관련법규정

    제2조(업무) ① 행정시는 다른 사림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 의무나 시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직성
    3. 행정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 인가, 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 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시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사의 업무관련 시행령 규정

    제 2조 (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 (이하 "법"이라 함) 제 2조 제 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 2조 제 1항 제 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 혼안, 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1. 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음) 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 협약, 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1. 법 제 2조 제 1항 제 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2. 법 제 2조 제 1항 제 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3. 법 제 2조 제 1항 제 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 허가, 면허 및 승인의 신청, 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4. 법 제 2조 제 1항 제 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 절차 등 행정 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5. 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사무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해사행정사는 일반행정사와 비슷하지만, 해양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 직종입니다. 따라서, 일반행정사와는 업무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사행정사가 업무에 필요한 주요 법률로는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 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나, 일정한 기관의 외국어 번역 업무 종사 경력이 있어 일부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 자치단체에 행정사 업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자는 외국어 번역 행정사로 불리게 됩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행정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그 번역한 서류를 대행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행정 안전부의 행정사 제도 업무 편론에 따르면,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업무는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실제 실무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법무부 소속 출입국 외국인청은 내부 규정을 통해 외국어 번역 행정사에게는 출입국 외국인청 대행 기관 등록을 허용하지 않고 일반 행정사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입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으로 어학 능력 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행정사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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