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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제도 도입 및 시행 연혁
행정사 제도 도입 및 발전 연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대서인 시대
이 시대는 행정사 제도 도입 이전으로, 문맹 국민이 많던 시절에 관공서 제출 서류를 대서해주는 역할로 출발한 시기입니다.
행정서사 시대
행정서사는 행정 분야에서 국민을 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행정서사가 행정 기관에 제출되는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행정 업무의 전문성이 점차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최초 행정서사법상 행정사 자격 요건
- 허가관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 이상으 ㅣ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4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지방공무원으로서 4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3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자
행정사 시대
이 시대에는 행정사 제도가 도입되어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 기관에 대한 신고, 인허가 신청, 복합 민원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 구제 서류 작성과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통합 대한 행정사회 시대
이 시대에는 행정사들이 행정사회에 소속되어 상호 협력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행정사회는 행정사들의 권익을 대표하고 행정사업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사 제도는 시대별로 발전하며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 제도는 국민의 행정 편익 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2020년 6월 9일 행정사법 개정
-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제9조 제1항 및 제2항)
- 신고 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3조 제3항 신설, 제36조 제1항 제2호).
-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떄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의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제21조의2 신설).
- 행정사와 그 사무직원은 업무수임 또는 수행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누락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제22조 제4호 및 제5호 신설)
- 행정사는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절차, 업무신고, 사무소 등의 설치, 행정사의 고용, 업무수행 방법, 해산, 합병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3까지 신설).
-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두고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제26조,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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