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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행정사 업무편람

행정사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by 청효행정사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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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

    행정사는 각 분야 행정과 행정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리하거나 대행하는 국가 자격사입니다. 행정사의 지도 감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 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를 말한다(2012 행정사 제도 업무 편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 행정사회는 행정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정의와 함께 행정사가 행정 기관의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정 편익과 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이라는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관리되며, 국가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국가 자격사입니다. 1997년 시행된 자격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자격 기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뉩니다. 국가자격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행정사 등 개별 자격사법에 따라 국가가 자격 제도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 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 기술자격으로 나뉩니다. 민간자격은 국가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은 자격 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이외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주무부에 등록한 후 시행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자격이라고도 합니다.

    등록자격 중에서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는데, 등록자격 중에서도 이러한 공인을 받은 자격을 공인자격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자격, 공인자격, 등록자격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행정사 자격의 법적 지위는 행정사법이라는 개별법에 따라 국가가 자격과 업무를 부여하고 관리하며 감독하는 특별한 국가자격인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 제도의 운영과 확립의 목적은 국민의 편익 도모와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 제도의 골자는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 일정한 업무(행정사법 제2조)를 행정사의 업무로 정하고, 이러한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행정사만이 수행(행정사법 제5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세무사, 관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중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에 대한 강력한 독점적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법의 취지로 보아 행정사는 전문 국가자격 중에서도 행정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인 변호사나 법무사와 다르며, 특정 행정기관과 해당 분야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사(세금), 관세사(관세), 변리사(특허)와 다릅니다. 행정사법에서 보장되고 국민의 행정 편익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 권한 및 대상 범위는 어떤 자격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자격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의 취지로 보아 행정사는 행정의 작용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발전에 직결되는 중요하고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서인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행정의 전문화 및 고도화와 국민의 행정 수요 변화에 부응하려는 행정사들의 노력 미흡으로 아직도 단순한 민원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자격사라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어 행정사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들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행정 분야 대표 자격사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행정 환경과 국민의 행정 수요 변화에 부응하고 행정 제도 발전을 주도하는데 필요한 전문성 함양 노력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그동안 협회가 8개로 난립되어 행정사 협회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여타 자격사의 견제 등으로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국 행정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행정편익 제고를 위한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를 통합함으로써 대한행정사회 설립, 행정사 법인 설립 근거 마련 등 그간의 염원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5월 국회에서 가결되어 2021년 6월 10일 김만복 행정사를 초대 회장으로 하는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회 집행부가 이러한 상황 하에서 행정사 제도 발전과 현장 행정사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범 직후 최우선 과제로 분야별 전문 행정사들을 필진으로 위촉하여 업무편람 편찬을 추진하고 기존 실무 수습 교육 이외에 창업 아카데미 교육,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전문성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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