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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와 다은 법률에 따른 제한
행정사법 제2조(업무)는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열거하며, 단서 조항을 달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 자격사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격사 간의 업무 영역 중복과 분쟁을 피하고 각 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전문 분야로 한정함으로써 자격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대부분의 자격사 관련 법률은 해당 분야 자격사가 아닌 자가 해당 분야의 업무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요건과 수준을 갖춘 서비스의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격사에게 업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자격사 제도의 핵심 조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의 업무로 되어 있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등 행정 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 행위 규정, 법무사법에 따른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과 관련된 업무 규정,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동 관계 업무 규정,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 대리 업무 규정 등은 행정사법상 인정되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다른 법에 따른 행정사 업무 제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의 다른 법에 의한 제한과 관련되는 자격사법 규정
판례에서는 이러한 행정사 업무 제한 관련 법규정들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형사고소장 작성이 법무사법에 저촉된다고 판시한 판례, 행정사의 고소 및 고발장 작성 제한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제처는 2001년 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현행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은 가능하나,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청구 등의 대리"에 '행정심판의 청구 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1984년 행정사들이 수행하던 노무 행정 분야 신고, 신청, 청구 등 업무의 경우 별도 노무사 자격을 창설하여 행정사, 변호사와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노무사에 대해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해온 입법 연혁과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이 행정사를 통해 행정인허가를 신청한 후 행정심판까지 처리해온 사회적 상황과도 맞지 않은 변호사에 경도된 해석으로서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는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행정사 업무에서 분파된 노무사뿐 아니라 유사한 행정기관 대상 자격사인 세무사와 관세사의 경우에도 행정심판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 사실과 대비해 볼 때도 균형이 맞지 않은 법집행입니다. 국민들이 인허가 신청에 이어 행정심판 청구 등 행정구제 절차까지 행정사로부터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행정사법상의 신고, 신청, 청구 등 문언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국민의 행정인허가 진행도중 자격사 변경에 따른 불편해소를 위해서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법제 운영 관행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그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이나 법률 관계 문서 작성 행위까지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의 경우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것이 기본임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이 모두 자격사에 대한 개별법으로서 각기 제정된 입법 취지가 있고, 행정사법상 행정사에 대해 광범위한 민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대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국민들이 합리적인 부담하에 더 편리하게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자격사에 대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사법 운용이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 측면보다 특정 자격사의 업무 독점 우위 유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고 있어 국민편의와 행정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입법 등 자격사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해서라도 국민편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민원 처리 및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 대리에 대한 자격사 간 역할 분담 체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변호사 우위 하에 행정서사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우리처럼 법률사무라는 이유로 행정서사의 법률 서비스를 모두 제한하기보다는 변호사가 관심이 없으면서도 서민들의 관심이 높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고소, 고발 및 이혼, 상속 등 민사 분야의 작은 민생 법률 서비스나 분쟁 조정 등의 사안은 행정서사가 수행하도록 하고 변호사는 소송 등 전문 법률 서비스 업무 중심으로 특화하는 업무 분담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행정사법상 행정사가 행정 분야 인허가 업무의 전문성을 토대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신청과 청구 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인허가 분야 행정 및 지식 전문성을 토대로 인허가 신청을 대리한 후 그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 행정심판 등 소송이 전 행정쟁송 절차까지는 대리를 계속 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법의 입법 취지에 맞고 국민 권익 침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 업무 현장 여론도 당초 인허가 신청을 대리한 행정사가 행정 전문성을 토대로 행정 구제 절차에서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대변하도록 하고, 행정 절차만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못할 경우 비로소 사법 전문가인 변호사 주도의 소송에 의해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행정 절차인 행정 심판에서 굳이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만이 행정 심판을 대리하도록 하고, 인허가 추진 과정에서 대리해오던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대리권을 행정 절차 과정에서도 중에 배제하는 방향으로 변호사 법 및 행정사 법 등 자격 사법을 운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인허가 신청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도에 자격 사 대리 단절 변경에 따른 행정 구제 절차 지연, 민원인의 부담 증가 등으로 매우 불합리하며 민원인 편의보다는 특정 자격사의 법적 지위를 중시하는 법집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법상 타법에 따른 제한이라는 단서 조항과 변호사법상 행정심판이 변호사 업무로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인허가 대리를 해온 행정사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 구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민원인의 구제 절차 비용과 소송 증가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입법 취지를 잘못 운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행정사와 유사한 행정 서사가 인허가 신청 사건에 대한 행정 처분과 관련한 행정 심판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 권익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정 구제 절차 운용 방향에 시사점을 줍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변호사가 법률 사무를 담당하며, 행정 서사도 우리 나라의 행정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고소나 고발장 작성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업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경찰서를 고소하여 검찰청으로 이송된 사건은, 사실상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검찰청에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은 법무사의 전문성과 국민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인 논리에 기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출신의 행정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고소 및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경험이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분리 및 경찰의 수사 종결 권한 인정으로 인해 경찰에 의한 고소 및 고발 사건이 반드시 검찰로 이송되지 않고 경찰서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논리에 기반한 법무사의 위반 판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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