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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브/행정사 업무편람

행정사 업무신고

by 청효행정사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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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 업무신고

    행정사 업무신고의 기준 및 절차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행정사로서의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행정사업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법제 10조). '시장 등'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과 특별자치시장(세종시), 특별자치도지사(제주도지사)를 의미합니다.

    행정사업무 신고의 기준으로는 ① 행정사법 제6조 각호에 정한 행정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제 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③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이 있을 것 ④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이렇게 네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여기서 '행정사회 가입' 기준은 2021년 6월 8일 시행령 개정 시 추가된 것으로, 대한행정사회가 법정 조직이 되면서 개업하려는 행정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행정사법이 2020년 6월 10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행정사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과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명함 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일반적으로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며(수수료는 없으나 면허세 2만 7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0일로 되어 있으나 방문 시 당일 처리됩니다. 업무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 가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사업등록을 하면 개업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행정사업무 신고 시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 3조 규정에 따른 업무신고의 수리거부 대상이 됩니다. 업무신고를 하지 않고 행정사업무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제 36조 제2항 제1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사업무변경신고서'에 '자격증 사본 및 법제 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사 업무신고 절차
    행정사 업무신고 절차

    행정사 업무신고의 법적 성질

    행정사업무신고의 법적 성질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지는 행정사업무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행정사법에 정한 이유 외에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의미를 갖습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수리처분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판례 및 법제처 해석(서울행법 2001.8.8, 선고 2001구15886판결례, 법제처 2009.4-2, 회신 09COO7해석례 참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8조(현행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현행 시행령 제20조)에서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고 함)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의 신고시에 행정사업신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 '행정사시험 합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혹은 '학위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현행: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으로,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형식적인 서류에 한정된다는 점과 행정사업신고의 수리와 관련하여 신고관청에서의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는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소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행정사업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사업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행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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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관청이 행정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정사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신고가 형식적으로 적법한지 여부 외에 행정사업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가 행정사의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요건 외에 행정사법 상 별다른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행정사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수리 거부

    시장 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체없이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법제 11조 제1항).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란 법제 5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이 없는 경우, 법제 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제 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서가 단순히 제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수리거부는 할 수 없으며, 이는 수리거부 대상이 아니라 제출 서류의 보완 요구 대상입니다.

    자동으로 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 등이 업무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행정사업무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법제 11조 제2항).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밝혀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제 11조 제3항).

    학문적으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신고를 거부하면 이는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부적격 여부를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업무신고의 경우 위에서 본바와 같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해석되므로 법제 11조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해놓은 불복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한 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리상 이의 신청이 기각될 경우 행정사업무신고서 수리거부를 이유로 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이의 신청의 기각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사업무신고가 신고 기준을 갖추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사실의 통지 성격을 갖기 때문이며, 행정기관은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법제 11조 제4항)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서, 신고확인증은 행정기관에서 업무신고기준을 충족하였음을 객관적으로 다시 확인해주는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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