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카이브/행정사 업무편람

신고확인증

by 청효행정사 2023. 6. 14.

반응형

글 목록

     

     

     

    신고확인증

    전체 목차보기

    시장, 등은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법제12조 제1항). 행정사 개인 사무소의 경우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이, 합동사무소(분사무소)의 경우 '행정사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시장 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제12조 제2항).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 확인증을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 확인증을 대여받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신고 확인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안 됩니다(법제15조). 이를 위반하여 신고 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36조 제1항 제2호)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사가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행정사 자격취소(법제30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 됩니다.

    반응형

    댓글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