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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 박차: 약사법 시행령 개정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세부 사항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 알림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와 관련한 세부 사항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불법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 매체에 위반사항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위한 기관·단체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에 따른 사단법인, 그 밖의 인정된 기관·단체 중에서 모니터링 기관·단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강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및 해제를 포함하여 국가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4. 보고 업무 근거 명확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수행하는 의약품 생산․수입 실적 보고 업무의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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