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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비위생적 환경에서 단무지 제조된 업체 적발

by 청효행정사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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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생적 환경에서 단무지 제조된 업체 적발 🚫🍴

    10월 11일, 지역방송에서 보도된 한 식품 업체가 위생 상태를 무시하고 단무지를 제조하고 판매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 국내 한 식품업체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한 단무지가 학교 급식 및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 설명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업체(주식회사 으뜸엘엔에스, 충남 천안)에 대한 불시 점검을 진행하였고, 결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 주요 적발 내용: 절임 수조의 세척과 소독이 미흡, 시설 기준 위반 등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를 취소하였고, 학교 급식 및 대형마트 유통이 중단되었습니다.
    • 단무지 제조 과정: 원료(무)가 수조에서 장기간 소금으로 절이는 과정이 비위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Image

    • 하지만, 이후의 단무지 제조 과정에서 여러 번의 세척 및 살균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미생물 오염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식약처는 현재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완제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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