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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

by 청효행정사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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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일반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작성한다.

    1. 기준 및 시험방법의 기재형식, 용어, 단위, 기호 등은 원칙적으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재할 항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원료 및 제형에 따라 불필요한 항목은 생략할 수 있다.

    번호 기  재  항  목 원 료 제  제
    1 명    칭 ×
    2 구조식 또는 시성식 ×
    3 분자식 및 분자량 ×
    4 기    원
    5 함량기준
    6 성    상
    7 확인시험
    8 시 성 치
    9 순도시험
    10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11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
    12 기능성시험
    13 기타 시험
    14 정량법(제제는 함량시험)
    15 표준품 및 시약․시액

    ※ 주 ○ 원칙적으로 기재

    △ 필요에 따라 기재

    × 원칙적으로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3. 시험방법의 기재

    기준 및 시험방법에는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통칙, 일반시험법, 표준품, 시약ㆍ시액 등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 "시험방법 기재의 생략" 경우 이외의 시험방법은 상세하게 기재한다.

    4. 시험방법 기재의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예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1의2의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수재된 시험방법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공정서는 최신판을 말하며 최신판에서 삭제된 품목은 그 직전판까지를 인정한다.

    5.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공정서에 수재되지 아니한 시약․시액, 기구, 기기, 표준품, 상용표준품 또는 정량용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약․시액은 순도, 농도 및 그 제조방법을, 기구는 그 형태 등을 표시하고 그 사용법을 기재하며, 표준품, 상용표준품 또는 정량용원료(이하 "표준품"이라 한다)는 규격 등을 기재한다.

    ② 기준 및 시험방법의 작성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료성분의 기재항목 작성요령

    다음의 기재형식에 따라 각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가. 명칭

    원칙적으로 일반명칭을 기재하며 원료성분 및 그 분량난의 명칭과 일치되도록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영명, 화학명, 별명 등도 기재한다.

    나. 구조식 또는 시성식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의 표기방법에 따른다.

    다. 분자식 및 분자량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분자식 및 분자량의 표기방법에 따른다.

    라. 기원

    합성성분으로 화학구조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기원을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천연추출물, 효소 등은 그 원료성분의 기원을 기재한다. 다만, 고분자화합물 등 그 구조가 유사한 2가지 이상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분리․정제가 곤란하거나 그 조작이 불필요한 것은 그 비율을 기재한다.

    마. 함량기준

    (1) 원칙적으로 함량은 백분율(%)로 표시하고 ( )안에 분자식을 기재한다. 다만,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것은 역가 또는 질소 함량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하며, 함량을 표시할 수 없는 것은 그 화학적 순물질의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불안정한 원료성분인 경우는 그 분해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따라 기준치의 폭을 설정한다.

    (3) 함량기준 설정이 불가능한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바. 성상

    색, 형상, 냄새, 맛, 용해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확인시험

    (1) 원료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화학적시험방법을 기재한다. 다만, 자외부, 가시부 및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또는 크로마토그래프법으로도 기재할 수 있다.

    (2) 확인시험 이외의 시험항목으로도 원료성분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시험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정량법으로 특이성이 높은 크로마토그래프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아. 시성치

    (1) 원료성분의 본질 및 순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2) 시성치란 검화가, 굴절률, 비선광도, 비점, 비중, 산가, 수산기가, 알코올수, 에스텔가, 요오드가, 융점, 응고점, 점도, pH, 흡광도 등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측정되는 정수를 말한다.

    (3) 시성치의 측정은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0] 일반시험법에 따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시험방법을 기재한다.

    자. 순도 시험

    (1) 색, 냄새, 용해상태, 액성, 산, 알칼리, 염화물, 황산염, 중금속, 비소, 황산에 대한 정색물, 동, 석, 수은, 아연, 알루미늄, 철, 알칼리토류금속, 일반이물, 유연물질 및 분해생성물, 잔류용매 중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이 경우 일반 이물이란 제조공정으로부터 혼입, 잔류, 생성 또는 첨가될 수 있는 불순물을 말한다.

    (2) 용해상태는 그 원료 성분의 순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설정한다.

    차. 건조감량, 강열감량 또는 수분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0] 일반시험법의 각 해당 시험법에 따라 설정한다.

    카. 강열잔분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0] 일반시험법의 Ⅰ. 원료 3. 강열잔분시험법에 따라 설정한다.

    타. 기능성시험

    필요한 경우 원료에 대한 기능성 시험방법 등을 설정한다.

    파. 기타 시험

    위의 시험항목 이외에 품질평가 및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직접 관련이 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 설정한다.

    하. 정량법

    정량법은 그 물질의 함량, 함유단위 등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는 시험법으로 정확도, 정밀도 및 특이성이 높은 시험법을 설정한다. 다만, 순도시험항에서 혼재물의 한도가 규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이성이 낮은 시험법이라도 인정한다.

    거. 표준품 및 시약․시액

    (1)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수재되지 아니한 표준품은 사용목적에 맞는 규격을 설정하며,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1의2의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수재되지 아니한 시약․시액은 그 조제법을 기재한다.

    (2) 표준품은 필요에 따라 정제법(해당 원료성분 이외의 물질로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조방법을 포함한다.)을 기재한다.

    (3) 정량용 표준품은 원칙적으로 순도시험에 따라 불순물을 규제한 절대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함량을 측정한다.

    (4) 표준품의 함량은 99.0%이상으로 한다. 다만 99.0% 이상인 것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량법에 따라 환산하여 보정한다.

    2. 제제의 기재항목 작성요령

    다음의 기재형식에 따라 각 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한다.

    가. 제형

    형상 및 제형 등에 대해서 기재한다.

    나. 확인시험

    원칙적으로 모든 주성분에 대하여 주로 화학적시험을 중심으로 하여 기재하며, 자외부․가시부․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크로마토그래프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확인시험 설정이 불가능한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시성치

    원료성분의 시성치 항목 중 제제의 품질평가, 안정성 및 안전성․유효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을 설정한다.

    예 : pH

    라. 순도시험

    (1) 제제 중에 혼재할 가능성이 있는 유연물질(원료, 중간체, 부생성물, 분해생성물), 시약, 촉매, 무기염, 용매 등 필요한 항목을 설정한다.

    (2) 제제화 과정 또는 보존 중에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설정한다.

    마. 기능성시험

    필요한 경우 자외선차단제 함량시험 대체시험법, 미백측정법, 주름개선효과 측정법, 염모력시험법 등을 설정한다.

    바. 함량시험

    (1) 다른 배합 성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이성이 있고 정확도 및 정밀도가 높은 시험 방법을 설정한다.

    (2) 정량하고자 하는 성분이 2성분 이상일 때에는 중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기재한다.

    사. 기타 시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아. 표준품 및 시약․시액

    원료성분의 기재항목 작성요령의 해당 항에 따른다.

    3. 기준

    가. 함량 기준

    원료성분 및 제제의 함량 또는 역가의 기준은 표시량 또는 표시역가에 대하여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함량을 함유한다. 다만, 제조국 또는 원개발국에서 허가된 기준이 있거나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정할 수 있다.

    (1) 원료성분 : 95.0% 이상

    (2) 제제 : 90.0 % 이상.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제7호의 화장품 중 치오글리콜산은 90.0 ~ 110.0 %로 한다.

    (3) 기타 주성분의 함량시험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지 않아 함량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능성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기타시험기준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정할 수 있다. 근거자료가 없어 자가시험성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3롯트당 3회 이상 시험한 시험성적의 평균값(이하"실측치"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pH

    원칙적으로 실측치에 대하여 ±1.0으로 한다.

    (2) <삭 제>

    (3) <삭 제>

    (4) 염모력시험

    효능․효과에 기재된 색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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