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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142

화장품 주의사항 표시기재 방법? 글 목록 Q54 1제, 2제로 구분되어 있는 염모제의 경우, 2제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1제에는 "2제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에 따라 1차 또는 2차 포장에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표시기재 하도록 되어 있으며, 2차 포장(단상자)이 없는 경우 1차 포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표시기재하시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제품 사용 시 항상 1제 제품과 2제 제품을 같이 사용하여야 하는 제품이고,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판매 되어 소비자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을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5.. 2022. 9. 29.
화장품 용량 및 표시에 관한 질의응답? 글 목록 Q52 제품 용량 표기 시, ml 이외에 oz / fl.oz를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에 따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화장품의 1차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단위에 대해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용량 또는 중량을 언급함에 있어 계량의 단위를 “g” 또는 “ml”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내용량 또한 해당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한 “oz” 또는 “fl.oz”와 병행 표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53 지지체에 액제가 침적된 대용량 클렌징티슈로 지지체와 내용물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량을 지지체와 액제를 합한 중량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2022. 9. 29.
화장품 바코드 표시에 대한 궁금증? 글 목록 Q48 화장품에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동 고시 제3조에 따라 내용량이 15ml(g) 이하 제품 및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에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49 견본품 등의 경우, 바코드 표기는 생략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2022. 9. 23.
화장품 견본품에도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나요? 글 목록 Q47 화장품 견본품에도 사용기한을 기재해야하나요? 견본품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에 해당함으로 상기법령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셔야 합니다. 2022. 9. 23.
화장품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병기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은? 글 목록 Q46 제품이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품에 병행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의 기준을 충진 일자 기준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제조’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제2조 제2호에 따라 원료물질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는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 업체에서 기준을 정하여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제조일자 설정에 있어서 사용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법」제2조 제5호에 따라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 2022. 9. 16.
화장품 사용기한의 정확한 표시방법은? 글 목록 Q45 EXP를 사용하여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경우, '까지’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2조에 따라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한글로 정확히 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 없이 “EXP”만을 기재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 2022. 9. 13.
화장품 회사 주소가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지는 어떻하죠? 글 목록 Q43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만 변경된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화장품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주소 변경 시 제조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표시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화장품정책과-6517호, 2019.9.26.)에 따라 주소 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와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시점으로부터 2개월 동안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 시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22. 9. 13.
화장품 책임판매 중 상호가 변경되면 포장에 기존 상호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 목록 Q42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리고 변경 전 상호가 기재되어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상호도 변경해야 하나요?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 식약처에 변경 등록된 상호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등록을 완료하신 후 책임판매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여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변경등록일 이후 제품을 포장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변경 등록된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표시기재하여야 하므로, 포장 또는 오버레이블링’을 새로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화장품법령에 적합하게 포장표시 공정을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변경등록일 .. 2022. 9. 7.
화장품 반품교환 주소를 다르게 기재할 수 있나요? 글 목록 Q41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를 기재할 때, 식약처에 등록된 주소지 이외에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주소를 대신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 따라서 화장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르면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의 기재 표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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