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업자 준수사항
제조업자의 의무 >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자가시험 등 생산관리 적절히 할 것 > 제조업자는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당해년도 1월말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보고할 것(위반 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 >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제조업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제조업자 준수사항 >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교차오염이나 외부로부터 오염 등을 방지할 것 >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작업소에서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
2019. 12. 25.
산업융합품목 선정
산업융합품목 선정이란? 산업융합품목 선정이란,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산업융합의 성과란, 기존 또는 경쟁품목들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이종(동종) 분야의 기술, 기능, 서비스 등을 융합하거나, 이렇게 융합된 기술을 제품에 적용함으로써 기존 상품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져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는 시장융합 등을 의미합니다. 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융합 8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분류 소분류 내용 수송시스템 융합분야 자동차, 항공/철도, 조선, 기타 수송시스템 물적 자원의 수송 및 ..
2019. 1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