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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2020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by 청효행정사 202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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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규모 : 약 3,500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운영자금]

국내여행업 및 국외여행업 겸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마리나선박 대여업, 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전문휴양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사후면세점,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영업,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관광지원서비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야영장업, 일반여행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카지노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보세판매장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등 33개 업종,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내 관광연관업종 등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준금리]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19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대출금리]

 

 

 

소요자금 신청범위

[시설자금]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0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 변경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공사소요자금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기준으로 사업체의 요청에 따라 총 소요자금 재확정 가능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19. 7.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19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운영자금]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공통사항]

관광사업체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융자받을 수 없으며, 3년 연속으로 융자 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 신청할 수 있음.(2018년부터 적용)

특급호텔 또는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당해 반기 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중복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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