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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by 청효행정사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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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합니다.

민행24 외부 전문가 위촉장

민행24부산중앙점 개인위치정보 허가 지원

 

관련규정

구분 관련법규
허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5조, 제6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고시제2018-11)
인가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제7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 제6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방통위 고시제2018-12)

민행24부산중앙점

심사절차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허가 심사 →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 약 2개월 소요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원본1부, 사본15부, 이동식저장매체 1벌) : 요약문(25쪽이내)과 본문으로 작성(전체 150쪽 이내)

민행24부산중앙점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지원

본문은 1권.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2권.영업계획서, 3권.기술계획서 등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 (기본사항) 법인의 명세 및 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

• (영업계획) 사업분석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 관리적 보호조치계획 등

• (기술계획) 시스템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 기술적 보호조치계획 등

허가기준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고, 총점은 70점 이상인 경우 허가합니다.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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