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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2020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

by 청효행정사 2020.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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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7(5일간)

1.20~1.22(3일간)

비즈니스 행정지원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월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소공인특화자금, 성공불융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분을 대상을 본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업 등)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그리고 ①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② 풍수해 보험 가입, ③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업력 3년 이상 사업자에게는 0.1%p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단, 중복 우대는 불가하며, 고정금리 적용 시에도 우대에서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평균 지원금액
2019년도 업력별 지원기업 현황

 

 

대상자금

[대리대출]

[직접대출]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자동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연계자금(성공불융자),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조건

[대리대출]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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