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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무역위원회,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by 청효행정사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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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오늘 제394차 회의에서 국내 사업자가 신청한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였다.

 

「후르츠 래빗」은 신청인(조윤희와 김재신)이 수박, 레몬, 키위 등 과일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단면 부분이 토끼의 귀와 몸통쪽에 표현되도록 창작한 저작물로써, 자신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후르츠 래빗」을 국내 사업자 A와 B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과일토끼 젤펜'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면서 개시된 사건이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약 6개월에 걸쳐 서면 질의,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여부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가 수입하고, B가 국내에 판매한 ‘과일토끼 젤펜’은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이며, 이들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무역위원회가 「후르츠 래빗 저작권 침해」조사 건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함에 따라, 피신청인인 국내 사업자 A와 B에게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대상물품의 수입·판매 행위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이 자사의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 행위 발생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구제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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