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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2020년부터 태양광 모듈 17.5% 최저효율제 도입

by 청효행정사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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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오늘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KS 개정(안)은 지난 4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태양광 업계 기술력, 국내시장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립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10.21(월) 예고 고시한 태양광 모듈 KS 개정(안) (KS C 8561)에 대해 관련 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2.20(금)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 1월 최종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최저 효율제 도입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하였다.

 

17.5%의 최저효율(안)은 우리 태양광 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으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 GW(15% 기준)에서 최소 132 GW*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 강화

최저효율제와 더불어, 금번 KS 개정(안)에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여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수상 태양광 모듈은 현재 「수도법」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이미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 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20kg 모듈 1장에 납 1g이 사용을 의미)로 설정하였다.

 

수상 태양광 모듈의 환경성 기준 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써, 본 KS 개정(안)이 향후 수상 태양광 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시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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