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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 없이 사물의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신고 요건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서 사물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모두 가능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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