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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OS 사업자 등이 해당
허가 요건
법인 사업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임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6조
> 사업계획서
>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 법인의 경우)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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