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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개인위치정보사업

by 청효행정사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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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치정보사업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사업자 유형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OS 사업자 등이 해당

허가 요건

법인 사업자만 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의 임원에게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및 제6조

> 사업계획서

>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 법인의 경우)

민행24부산중앙점 | 푸른행정

 

 

2020년도 2차 개인위치정보 허가 접수 | 민행24부산중앙점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 허가" 신청이 접수된 사업자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www.puleunhaengje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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