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반행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어떻게 받지? 2022.7.29까지 신청

by 청효행정사 2022. 6. 16.

반응형

중소벤처깅업부에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고자 손실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말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신 사장님들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상에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고 매출엑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서부터 소기업까지 입니다. 운영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 폐업을 하신 상태라도 폐업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후 폐업을 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 보전금의 산정 기준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 비교하여 감소된 정도로 측정합니다. 사업의 형태 규모, 시기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산정기준을 두고 심사가 진행됩니다. 복접한 요건들을 미리 따져보기 보다는 신청 후 보전받은 다음 요건을 따져보는게 좋습니다. 심사는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대상 시설 예시

신청 및 처리절차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금액 범위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정리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본인확인 등을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입증서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지급 심사가 필요한 유형에 따라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신청 후 요청받은 서류를 보완하면 됩니다.

공고문.pdf
1.03MB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7월 7일부터 신청가능한 예약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약방법은 앞서 소개드린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1533-0100을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 일자, 시간, 장소(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장공인진흥공사 징역센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