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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2.1.)」및「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 지침(산림청, ’22.2.)」에따라 ‘2022년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 개요
가. 목적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통해 지역사회에 산림분야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특례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유사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부처형 에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지정 가능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참고)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 ’21년부터는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불가
다. 지정 시 지원 내용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 산림분야 각종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 공공구매 및 기업 제품 서비스 유통 판로 개척, 기업홍보 지원
- 기업성장을 위한 컨설팅, 선배기업의 멘토링 및 네트워크 지원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성장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 추천
지정 요건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기준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함
가. 조직형태
조직형태 주요사항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 가능한 기업일 경우,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지정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할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조직형태 독립성 판단 여부는 인증지침 준용
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준용함)
* 괜찮은 일자리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급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을 것)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의 경우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단,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포함
* 괜찮은 일자리 기준 충족 필수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제외
예시
①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고용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으나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 노숙인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잡지 판매 등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 학습자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교육과 직업훈련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 연주 활동을 통해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경제적 독립을 지원
② (취약계층 편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유·무형의 콘텐츠를 생산, 개발, 제공하여 편의를 제공
* 청각 장애인에게 실시간 자막을 제공하는 「쉐어타이핑」을 개발하여 각종, 강의, 포럼, 행사장 등에서 실시간 문자 통역서비스 제공
③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일반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문제 해결
* 3D 프린터를 활용해 장애인 개인별 사이즈에 맞는 필기 보조기구 제작(이전의 보조기구는 대, 중, 소 유형이었음)
④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 사회문제해결 브랜드를 런칭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할머니들께 일자리 제공으로 자립을 지원하고 치매예방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
다. 영업활동을 수행 할 것
영업활동 주요사항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함
✥ 지정 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타 단체 대비 시장에서의 평판, 인지도, 신뢰도 등을 보유하여야 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연계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거나 우선 구매의 확약을 받는 등 지속적인 사업 경영 또는 판로 확보가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
✥ 영업활동 실적은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함(예시: 회계사·세무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 단, 매출이 없을 시 영업활동 증빙자료로 용역계약서, 협약서 등을 인정함. 단, 가계약 또는 구두계약, 이메일 송수신 자료 등 공신력이 없는 것은 불인정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 고용 또는 매출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영업활동을 수행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기관에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정신청서 반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또한 공고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이 개시되어 있고, 재화나 서비스 생산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여야 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정관 주요사항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강행규정)
✥ 정관 등은 신뢰성을 위해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1. 목적 및 사업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예시) 주식회사
제2조 (목적 및 사업)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여행업
2. 체험학습, 역사문화교육,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3. 여행, 교육과 관련된 출판 및 컨설팅업
4. 기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정관의 목적에 사업내용만 기재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을 별도로 명시해야 함
2.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예시) 주식회사
제32조 (이익금의 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 이상)
2.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② 제1항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제32조제2항)에 사용해야 한다. 단,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적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제36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마.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대표자 이수)
- e-러닝 수료 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제출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ocialenterprise.or.kr) ‘e-러닝’ 수강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바. 지정제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시: ʼ19.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20.3월 다시 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심사 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1.12월까지 신청제한, ʼ22.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인·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고용노동부)’을 우선 준용하며, 지정 여부는 산림청에서 위촉한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지정절차 및 지정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서류보완 마감일(8.19.)까지 서류보완을 하지 않을 시, 반려 처리됨
* 한국임업진흥원으로 지정 공모 신청 취소 공문을 접수하지 않을 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횟수에 포함됨
나. 지정결과 발표 : 2022년 10월(예정)
심사위원회 개최 후 5일 이내(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기업의 지정 결과를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신청기업 대상 개별 연락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2. 7. 1. ∼ 8. 1. 18:00까지 (30일간, 공휴일 포함)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유의사항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대표번호)
문의처
지정 요건 등 안내 관련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 1 참조)
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기타 신청 문의
- 한국임업진흥원 산촌사업지원실(☎02-6393-2633, 2634)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산림형)
◆ 2022년 사회적기업 업무지침,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제출서류
필수서류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각 번호의 명칭으로 작성 및 pdf 변환
※ 서류보완 요청 시 미보완일 경우 서류 탈락(회수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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