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녹색기술 인증
녹색인증 개요 녹색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유망 녹색기술 또는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사업을 인증함으로써 시장창출을 지원하 고 관련분야의 매출을 증가시켜 일자리 창출 및.. www.puleunhaengjeong.com 녹색기술 인증 대상 녹색기술 인증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높은 효율로 사용 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는 기술에 대해 인증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로써 인증 대상이 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IGCC, 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태양열, 지열, 수소 탄소저감 CCS, Non-CO2 온실가스 처리, 원자력, 에너지저장, 청정연료, 히트펌프, 신광원 고효율 조명, 소형..
2019. 8. 27.
건설신기술 지정제도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그 기술을 인정·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해당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가 지정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기관에서 그 기술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아야만 지정이 이뤄집니다.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란 아래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됩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 설계,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ㅈ검, 안전성 검토(건축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는 제외) 시설물의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 철거관리 및 운용..
2019.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