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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귀농, 귀촌, 귀어?

by 청효행정사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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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의 의의 및 구별개념

    귀농인의 의의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

    귀농 귀촌
    Photo by PHÚC LONG on Unsplash

    농업경영체제 등록

    Q.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라 함)이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보조금 등의 수령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함)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록 안내

    ※ 농업경영체의 등록대상,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또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uni.agrix.go.kr)>에서 확인하시거나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과 농촌의 의미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 제외함)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농촌이란

    "농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발령·시행)].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 지역 중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 제외) 지역 중 동지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 1.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2.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3.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 8. 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함)

    귀어
    Photo by Krisztian Tabori on Unsplash

    귀농인과의 구별개념

    귀어인

    "귀어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
    •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귀촌인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단서).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 귀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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