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일까? 신고대상일까?
[의약외품 품목신고 대상(지방식약청 신청)]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은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식약처 허가대상 품목]
>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
> 국내에서 사용례가 없는 새로운 첨가제를 배합하는 경우
> 감염병예방용 살균.살충제(제3호)
[지방식약청 허가대상 품목]
> 인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이 아닌 기 허가되어 있는 품목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약상제제의 경우 농도),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품목
준비 자료
[공통 구비자료]
> 수입품의 경우 그 품목의 제조증명서 및 판매증명서
> 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식품의약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의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품목허가]
>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안유)
-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안정성에 관한 자료(장기보존시험자료 또는 가속시험자료)
- 독성에 관한 자료
-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외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등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기시)
-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 구조결정, 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품질에 관한 자료)
- 외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및 당해 의약외품 등의 특성에 관한 자료
[품목신고]
> 신고품목임을 입증하는 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보건용 마스크(품목허가_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분진포집효율시험, 안면부흡기저항시험 포함/KF 등급)
> 안정성에 관한 자료(장기보존시험자료 또는 가속시험자료)
> 독성에 관한 자료
>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외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등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
[치약제(품목허가_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안정성에 관한 자료(장기보존시험자료 또는 가속시험자료)
> 독성에 관한 자료
>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체시험자료 등)
> 외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등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
[감염병예방용 살충제(품목허가_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안정성에 관한 자료(장기보존시험자료 또는 가속시험자료)
> 독성에 관한 자료
> 효능.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인체시험자료 등)
> 외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 국내 유사제품과의 비교검토 등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자료
처리기간 및 수수료
[품목허가]
구분 | 수수료 (우편/방문) |
처리기간 |
신물질-기시-안유 | 2,779,700원(3,072,300원) | 70일 |
기시-안유 | 695,400원(768,600원) | |
기시 | 308,750원(341,250원) | 55일 |
[품목신고]
구분 | 수수료 (우편/방문) |
처리기간 |
- | 76,950원(85,050원) | 10일 |
기시 | 308,750원(341,250원) | 40일 |
기시-GMP | 926,250원(1,023,750원) | 9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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