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2022년 하반기에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1회 실시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미이수 하면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부과됩니다.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ㅇ 주요 교육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입니다.
ㅇ 하반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기관에서 안내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의약외품 분야 교육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2회 늘렸습니다.
반응형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외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약외품 제조시설과 품질관리를 위한 준비 (0) | 2023.02.10 |
---|---|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 산업분류 코드 (0) | 2022.12.28 |
의약외품(마스크 등) 제조관리자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겸직? (0) | 2022.08.23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절차 (0) | 2019.12.25 |
의약외품의 분류 (0) | 2019.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