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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에 해당되나요?
우리 주변에는 생횔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의약외품"들이 있는데요. 황사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의약외품"은 인체와 밀접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조부터 유통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와의 차이점은 "의약외품"은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의료기기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약사법」에서 관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의약외품에는 어떤 품목이 있으며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약외품 품목군별 분류
[제1호]
생리대 |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3110) 생리형의 위생처리용 탐폰(3120) |
위생상의 용도에 제공되는 섬유.고무 지면류 |
마스크 | 수술용 마스크(3210) 보건용 마스크(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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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위생용품 | 안대(3310) 붕대(3320) 탄력붕대(3330) 석고붕대(3340) 원통형 탄력붕대(스터기넷)(3350) 거즈(3360) 탈지면(3370) 반창고(3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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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용 물휴지(3400) | ||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3500) |
[제2호]
구취 등의 방지제 | 구중청량제(내복용제 및 양치제)(4110) 약취방지제(외용제에 한함)(4120) 땀띠.짓무름용제(4130) 치약제(4140) |
인체에 대한 적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것 |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 구제.방지.유인살충제(4310) - 기피제(4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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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관리용품(4400) |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 | 흡연욕구저하제(4510) 흡연습관개선보조제(4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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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외용소독제(4600) | ||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프라스마제, 스프레이파스 - 연고제(4711) - 카타플라스마제(4712) - 스프레이파스(4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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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용 제제 |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4721)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자양강장변질제(내용액제)(4722)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위소화제(내용액제)(4722) 정장제(내용고형제)(4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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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 치아근관 세척.소독용 외용액제(4810)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한 제제(4820) 코골이 방지제(보조제)(4830) 치아미맥제(과산화수소 3% 이하 함유)(4840) 의치(틀니), 치아교정기 세척.소독용 제제(4850) 치태염색제(4860) 치아매니큐어(4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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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4910) | ||
공기나 산소를 직.간접적으로 흡입하여 일시적으로 공기나 산소를 공급하는 유대용 제품(4920) |
[제3호]
방역용 제제 | 살충제(5110) 살서제(5120)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살균.살충제 및 공중의 보건 위생을 위한 소독제 |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 | 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5210)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5220) |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약사법」 제2조(정의)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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