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행정법률/아카이브153

의약외품 광고 가이드라인(2023.5. 개정) 글 목록 의약외품 광고 가이드라인(2023.5. 개정) 의약외품 광고 의약외품 광고는 의약외품을 만드는 사람이나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정보가 알려집니다. 광고라는 것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신문,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품 제공자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등의 광고 범위 등) ② 법 제68조제7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문.. 2023. 6. 5.
의약외품 표시 가이드라인(2023.5. 개정) 글 목록 의약외품 표시 가이드라인(2023.5. 개정) 용기나 포장 기재사항 일반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특정한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격 표시는 의약외품을 고객에게 바로 판매하는 약국이나 소매점에서,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침입니다. 그리고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필요한 정보와 가격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외부 용기나 포장에도 동일한 정보를 추가로 표기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성분은 표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으로 함유된 성분입니다. 둘째, 품목허가증이나.. 2023. 6. 3.
맞춤형화장품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글 목록 맞춤형화장품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 Q 1. 소비자가 맞춤형화장품을 사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부작용 보고를 해야 하나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유해사례 보고”란에 제출(온라인) - Q 2.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될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호가목에 따르면, 혼합 및 소분 전에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의 품질성적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내용물과 원료.. 2023. 5. 11.
맞춤형화장품 판매 형태 글 목록 - Q 1.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하여 맞춤형화장품을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혼합.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혼합 및 소분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된 판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는 형태(예,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대해선 화장품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 진단,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개인에 특화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비자 대면을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도록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23. 5. 6.
맞춤형화장품 정의와 개요 글 목록 - Q 1. 맞춤형화장품이란?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는 개인의 피부 타입이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화장품을 제공합니다.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장품의 내용물 간 혹은 내용물과 색소, 향료, 기능성 원료 등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화장품의 내용물을 작은 단위로 나눈(소분) 화장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Q 2.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 별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합니.. 2023. 5. 5.
화장품 행정처분 등 기타 궁금증 글 목록 - 행정처분 - Q 226.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화장품의 의무표시기재 사항을 다 게시하였으나, 제품에 일부 표기가 누락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인가요?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정한 용기 등 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표시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하며, 소비자는 관련 기재사항을 모두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표시기재가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되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227. 화장품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처분 받은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 2023. 4. 27.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글 목록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기준 - Q 219.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기농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제3호에서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유기농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허용 또는 금지되는 제조공정, 작업장 및 제조설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Q 220. 유기농화장품이 국내 규정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수입화장품도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요? 식약처 고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자료의 보존)에서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 2023. 4. 27.
화장품 수출과 수입에 관한 궁금증 글 목록 화장품 수출 Q 205. 수출전용 제품에 기능성 원료가 함유된 경우에 기능성보고를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0조(수출용 제품의 예외)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제4조(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등)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Q 206. 화장품을 태국 등으로 수출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화장품 수출과 관련해서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운영하는 "중소화장품기업 수출 지원센터"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 수출가이드북에서도 태국 수출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에서도.. 2023. 4. 27.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 글 목록 기능성화장품 심사 대상 Q 192. 기능성화장품 고시 원료가 아닌 원료를 주성분으로 사용한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4조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 또는 기능을 입증하는 자료' 및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성분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행정예고 중)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 위와 같은 절차로 심사받은 품목이 있어 이를 근거로 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 2023. 4.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