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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의료기기12

의료기기와 공산품 사이에서: 피부미용기기의 정체성 글 목록 피부미용기기의 세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으며, 그 사용성과 기능성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들이 의료기기에 속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공산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분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피부미용기기를 둘러싼 현재의 법적 분류 기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시각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기와 공산품의 경계 1. 의료용 목적 표방 여부 의료기기로 분류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제조자의 의도와 제품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목적입니다. 제품이 주름 제거나 피부 개선과 같은 의료적 효능을 표방할 경우, 이는 의료기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썬텐기와 같이 인체의 청결이나 미화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정받기 .. 2024. 3. 6.
한 공간에 의료기기 제조를 위한 작업소와 보관소를 둘 수 있나요? Q 1 같은 공간(주소)의 제조소 내에 작업소와 보관소를 갖출 수 있나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식약처 고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2021-28호, 21.4.1)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조소 내 작업소와 보관소를 갖추는 경우, 생산 및 시험, 보관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인한 교차오염, 원자재의 잘못된 공급(혼입) 등의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절차를 문서화하고,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구획·구분 등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 분리 : 다른 건물이거나, 같은 건물 안.. 2022. 8. 19.
복잡한 의료제품 인허가, 식약처와 사전상담 하세요 글 목록 개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은 그 중요성 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의료제품을 사용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꼼꼼히 따져서 인허가 받은 제품이라도 예상치 못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게 당연합니다. 유래없이 빠르게 허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접종되었던 코로나 백신을 떠올려보면 그렇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는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불안감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뢰도 높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기술발달과 함께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한 의료제품들이 질병예방과 회복을 위해 생겨나고 있는데요. 기존에 없던 것들이 접목된 의료제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심사해야 하는지는 인허가를 주관하.. 2022. 6. 18.
의료기기 제조업자 준수사항 제조업자의 의무 >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자가시험 등 생산관리 적절히 할 것 > 제조업자는 의료기기의 생산실적 등을 당해년도 1월말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보고할 것(위반 1차 50만원, 2차 80만원, 3차 100만원) >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제조업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 제조업자 준수사항 >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의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교차오염이나 외부로부터 오염 등을 방지할 것 >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되며, 작업소에서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 2019. 12. 25.
의료기기 관련 고시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 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 요령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 검정, 등록, 인정, 심사, 검사, 신고, 형식 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 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 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 및 복수의무인증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 2019. 11. 27.
GMP 품질경영시스템의 이해 GMP 란? GMP는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머리글자로, 의료기기 설계.개발, 제조, 시판 후 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품질시스템의 확보를 통해 안전(Safr)하고, 유효(Effective)하며, 의도된 사용목적(Intended use)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일관성(Consistently) 있게 생산하는 국제 조화된(ISO 13485) 품질경영시스템을 말합니다. GMP는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 및 수행함에 있어서 규정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성되는 문서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서에는 품질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록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품질매뉴얼: 제조업자의 품질경영시스템을 규정한 문서로서 경영의 의지를 바탕으로 개별 조직의 규모 및 복잡성에 맞도록 세부사.. 2019. 9. 19.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 구분 처분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하지 아니한 제조시설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전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1차) 품질매뉴얼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전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1차) 품질경영시스템의 문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전제조•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2개월(1차) 생산관리(제조공정), 시험검사, 설계관리(유효성확인 포함), 시정 및 예방조치(고객불만 처리 기록 포함)에 대하여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전제조•수입업무 정지 또는 해당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1차) 구매관리, 부적합품관리, 측정장비관리, 문서•기록관리 또는 내부품질감사에 대하여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2019. 9. 19.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지정 및 심사기관 업무 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기준 규격을 정하여 두고 있습니다. 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가 기준규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전문 검사·심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검사기관 분야법 업무 시험검사기관 ▶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 등에 관한 시험검사 품질관리심사기관 ▶ 의료기기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 여부 심사 ▶ 의료기기 제조·수입 관리 및 품질관.. 2019. 8. 23.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아 관련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품질책임자를 두어 제조·수입 업무 및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조관리, 품질관리 그리고 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7항, 동법 제6조의2 제1항 ​ 이러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8시간 이상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 품질책임자의 권한 품질책임자에게는 업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제조·수입업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으며, 품질책임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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