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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의료기기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by 청효행정사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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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책임자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아 관련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품질책임자를 두어 제조·수입 업무 및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제조관리, 품질관리 그리고 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6조 제7항, 동법 제6조의2 제1항

이러한 의료기기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8시간 이상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법령, 제도 등의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질책임자의 권한

품질책임자에게는 업무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제조·수입업자는 품질책임자의 업무를 방해할 수 없으며, 품질책임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품질책임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품질책임자가 해당 업소의 품질책임자로 종사하지 않게 되었을 때, 관할 지방식약청에 품질책임자 비근무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품질책임자의 자격

면허
소지자
▶ 안경사, 치기공사, 치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해당 품목에 한함)
▶ 의공기사, 품질경영기사
학위
소지자
▶ '의료기기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자연과학, 공학, 의학계열)
▶ 의료기기 관련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가 아닌 경우 '의료기기 관련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가능
경력
소지자
▶ 의료기기 관련 분야 이외 학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 1년 이상
▶ 관련 분야 전문대 졸업의 경우 : 1년 이상
▶ 관련 분야 이외 전문대 졸업의 경우 : 2년 이상(3년제 졸), 3년 이상(2년제 졸)
▶ 의료기기 관련 분야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 3년 이상
▶ 일반 고등학교 졸업의 경우 : 5년 이상
▶ 6년 이상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자의 경우 최종학력제한 없음(「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 품질책임자의 직무범위 등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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