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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아카이브153

샘플 화장품만 제조해도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Q2 샘플 화장품을 제조할 경우에도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를 제조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화장품의 형태는 판매품 또는 비매품(견본, 샘플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샘플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내용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내용물을 타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충전 및 포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 8. 19.
벌크로 제조한 화장품을 다른 공장에서 포장하는데 등록이 필요한가요? Q1 자사에서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을 벌크 단위로 포장하여 타 업체에 납품하고 타 업체에서 1차 및 2차 포장을 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인가요? 등록대상이라면 등록 절차나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를 제조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여 1차 포장 이전까지 제조(벌크제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1차 및 2차 포장(충전포장)’을 한 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두 업체 모두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화.. 2022. 8. 18.
수입한 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있으면 별도로 표기 안해도 되나요? Q44 수입화장품에 사용기한이 “일/월/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만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차 포장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2차 포장의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 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 아울러, 사용기한 기재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 2022. 8. 18.
2022년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의무교육 받으세요. 의약품 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2022년 하반기에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1회 실시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는 2년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미이수 하면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부과됩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ㅇ 주요 교육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의약품 등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입니다. ㅇ 하반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기관에서 안내하는 일정과 방법에 따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참고로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의약외품 분야 교육을 지난.. 2022. 7. 11.
화장품 표시기재 규정 한 눈에 보기 글 목록 개요 화장품책임판매업 초기에 상품을 준비하면서 표시기재에 대한 고민을 분명 하셨을겁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추기위해 포장 디자인을 기성제품과 다르게 하고 용량도 소량화 되다보니 더욱 표시기재에 대해 궁금해 지는데요. 관계법령을 살펴봐도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법령에 근거해서 내 상품의 표시기재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향후 언제 있을지 모를 식약청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해서는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1차 포장 표시 화장품의 표시기재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는 포장에는 제품이 직접 닿는 1차 포장과 1차 포장된 제품을 한번 더 포장하는 2차 포장.. 2022. 6. 21.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의무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 K뷰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2021년 8월 17일 개정된 화장품법을 근거로 2022년 2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난 2월 18일부로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고 시 최초 및 보수교육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수하지 않을 경우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2] 개별기준 마목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최초교육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거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관련 업종에 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 2022. 6. 15.
화장품의 개념 및 유형 글 목록 화장품의 개념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본문 ​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합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단서 및 「약사법」 제2조 제4호 화장품업 등록 | 부산행정사 ​ 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은 아래와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2020. 1. 21.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절차 의약외품의 분류 의약외품에 해당되나요? 우리 주변에는 생횔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의약외품"들이 있는데요. 황사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 그것입니다. ​ 이러한 "의약외품"은 인체와 밀접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www.puleunhaengjeong.com 허가대상일까? 신고대상일까? [의약외품 품목신고 대상(지방식약청 신청)]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 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아니한 품목은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품목 ​ [식약처 허가대상 품목] >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 > 국내에서 사용례가 없는 새로운 첨가제를 배합하는 경우 .. 2019. 12. 25.
의약외품의 분류 의약외품에 해당되나요? 우리 주변에는 생횔에 꼭 필요한 다양한 "의약외품"들이 있는데요. 황사마스크, 생리대,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등이 그것입니다. ​ 이러한 "의약외품"은 인체와 밀접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조부터 유통까지 특별한 규정을 두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와의 차이점은 "의약외품"은 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므로 「의료기기법」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고, 「약사법」에서 관리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 그럼 의약외품에는 어떤 품목이 있으며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 의약외품 품목군별 분류 ​ [제1호] 생리대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위생대(3110) 생리형의 위생처리용 탐폰(3120) 위생상의 용.. 2019.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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