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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아카이브153

화장품 제조업 등록 대상 및 등록 절차 질의 응답 글 목록 Q1 자사에서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을 벌크 단위로 포장하여 타 업체에 납품 하고, 타 업체에서 1차 및 2차 포장을 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인가요? 등록대상이라면 등록 절차나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를 제조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게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여 1차 포장 이전까지 제조(벌크제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1차 및 2차 포장(충전·포장)’을 한 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기 규정에 따라 두 업체 모두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 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023. 2. 8.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 산업분류 코드 글 목록 산업분류번호 조회 결과 의약외품 마스크를 제조하시는 업체에서 정부조달 등을 위해 직접생산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의 "산업분류번호"(산업분류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조달청 직접생산기준표 목록에서 세부품명을 "보건용마스크"로 조회하면 위와같이 6개의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분류번호 별 세부 내용 1322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9 : 그 외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1300 : 의료용품 기타 의약관련 제조업 27199 : 그 외 의료용기기 제조업 29174 : 기체여과기 제조업 일반적으로 국내유통하는 의약외품 보건용마스크 제조소에서 공장등록을 할 때 '13229(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코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 2022. 12. 28.
녹차티백을 우려내서 사용하는 마스크팩의 경우 녹차티백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글 목록 Q89 내용물(에센스)과 지지체(부직포)가 분리되어 있으며, 마스크팩 사용 시 지지체에 내용물과 녹차 티백을 넣어 함침한 뒤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성분에 녹차티백 성분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센스와 부직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이라면 원료 성분인 녹차티백에 대한 성분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2022. 11. 28.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글 목록 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당해 품목의 실제거래 가격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시의무자"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2. "판매가격"이라 함은 화장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말한다. 표시대상 판매가격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한다.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① 화장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매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매업자(직매장을 포함한다.)가 표시의무자가 된다. 다만, 「방문 판매.. 2022. 11. 8.
화장품 사업 위반 시 과징금 및 과태료 글 목록 과징금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화장품의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모든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 또는 제조업무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해당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영업자가 신규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생산금액 및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금액 및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법 제10조부터 제.. 2022. 11. 7.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원료 기준 글 목록 기능성화장품? 일반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심사와 보고서 제출 "기능성화장품"이란? 기능성화장품의 개념 “기능성화장품”이... blog.naver.com 자외선 차단 화장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 Ⅰ. 화장품의 유형(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중 영ㆍ유아용 제품류 중 로션, 크림 및 오일, 기초화장용 제품류, 색조화장용 제품류에 한함 성분명 최대함량 드로메트리졸 1 % 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5 % 4-메칠벤질리덴캠퍼 4 % 멘틸안트라닐레이트 5 % 벤조페논-3 5 % 벤조페논-4 5 % 벤조페논-8 3 %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5 % 시녹세이트 5 % 에칠헥실트리아존 5 % 옥토크릴렌 10 % 에칠헥실디메.. 2022. 11. 7.
화장품 1% 미만 원료의 표시순서? 글 목록 Q88 1% 이하 성분은 함량순서에 관계없이 기재가 가능하여 전성분에 1% 이하 원료 중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강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자 영문 표시를 추가할 때, 국문 및 영문 라벨에 표시된 전성분 순서가 달라도 되나요?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에 대한 표시기재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4 3의 나에 따라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기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제30조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은 제4조,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제1호 제5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입국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2022. 11. 5.
화장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물, 에탄올 등)의 전성분 표시? 글 목록 Q87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제조 과정 중 건조되어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예: 물, 에탄올 등)의 경우,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은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제품에 물, 에탄올 성분 등이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다면 해당원료의 표시기재 생략이 가능 하며 그 경우 물과 에탄올 등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을 제외하고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원료부터 표시기재하시면 됩니다. 2022. 11. 5.
화장품 등 어린이 보호 포장 용기 요건 및 시험방법 글 목록 ISO 8317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어린이들이 쉽게 개봉 할 수 없는 재봉함 용기(이하, 재봉함 용기는 본체와 마개를 포함한다.)에 대한 요구조건과 시험방법을 규정한다. 규정된 방법으로 시험이 이루어 질 때 용기에 대한 허용 기준이 주어진다. 이 시험 방법은 어린이들의 접근을 제한하는데 있어 포장재의 효율성을 측정할 뿐 아니라 성인들의 내용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도 측정한다. 시험절차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 포장으로부터 노출 또는 제거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재봉함 용기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 규격은 용기의 형태 승인(3.1 참조)에 대한 것으로 품질인증의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2. 용어 및 정의 이 규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용어와 정의가 사용된다. 2.1 용기(con..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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