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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9
내용물(에센스)과 지지체(부직포)가 분리되어 있으며, 마스크팩 사용 시 지지체에 내용물과 녹차 티백을 넣어 함침한 뒤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성분에 녹차티백 성분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센스와 부직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이라면 원료 성분인 녹차티백에 대한 성분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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