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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6
염모제에 전성분 표기 시, 1%를 초과하여 사용된 착색제도 함량 순서와 관계없이 뒤에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나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표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4 3에 따라 기재할 수 있으며, 나목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으며, 라목에 따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에 대한 표시기재는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기재 할 수 있으며, 질의하신 제품이 두발염색용 제품류 등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1퍼센트 이상으로 사용된 착색제 성분에 대하여도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표시기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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