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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과 제조업자는 다르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한 제품명으로 책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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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9
동일한 책임판매업자가 기존 제품에서 처방과 제조업자를 달리하여 새로운 제품 제조 시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으로 기존 제품과 신규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이란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성분 변경과 관련하여 동일 제품명을 사용할지 여부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종 없이 동일 제품명으로 전성분 및 제조업자를 변경하여 판매유통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hoto by pmv chamara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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