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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화장품

반제품을 포장만 한 경우 자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by 청효행정사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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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9

    반제품을    제조업체에서  생산  ,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를  자사  상호로  표기할    있나요

     

     「화장품법」시행령  2조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2  포장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진    포장을      있는  제조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이것이  화장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의  등록을  이미  하셨다는  의미라면반제품을  타사에서  들여와  충진,  포장을  진행할  경우  제품  기재사항에  제조업자로  상호를  쓸  수  있을  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19  관련  별표2호다목에서는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를  생략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공정이  2  이상의  제조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하나생략이  필요한  경우  주요  공정을  수행한  화장품제조업자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장품 시행령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2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장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품제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나.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다.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한다)을 하는 영업

    2. 화장품책임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화장품제조업자( 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라.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ㆍ표시 등)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만을 기재ㆍ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포장의 경우 가격이란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말한다. <개정 2016. 9. 9., 2019. 3. 14., 2020. 3. 13.>

    1.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0. 3. 13.>

    1.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2.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3.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분을 제외한 성분

    가. 타르색소

    나. 금박

    다.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라. 과일산(AHA)

    마.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ㆍ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ㆍ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17., 2018. 12. 31., 2019. 3. 14., 2020. 1. 22., 2020. 3. 13., 2022. 2. 18.>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3.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4.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5.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6.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7.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가.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나.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비자가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2.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둘 것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화장비누를 말한다. <신설 2022. 2. 18.>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벌크화장품 충진 시 브랜드 사용
    Photo by Ulysse Pointcheval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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