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개념과 권리범위
글 목록 저작물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며, 저작물에는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편집 및 2차적 저작물 등이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 합니다. 저작물은 사상·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입니다.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
2023.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