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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학원법 상의 등록이 필요한 독서실일까?
스터디 카페 운영 사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
사건의 스터디카페는 내부 규모가 75평이며 좌석수가 95석인 공간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월 12만원의 이용료를 받으며 24시간 운영하는 장소였습니다.
학원법의 기본 규정
학원 법률(학원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학원"은 30일 이상 학습자에게 교습을 진행하는 시설로 정의되며, 이와 같은 시설은 교육감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목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제외됩니다.
검찰의 기소
검찰은 스터디카페 운영자 A를 무등록 독서실 영업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스터디카페를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안은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학원법의 규정체계, 입법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려면, 그 기능이나 목적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에 준할 정도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거나 관리자가 학습 이외의 목적을 위한 이용을 금지하는지
- 시설의 구조•비품 등이 주로 학습 환경 조성에 맞추어져 있는지
- 학습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시설의 존재와 면적
-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 이용자들의 대금 지급 방식과 이용 목적
- 그 밖의 이용 실태 등
이 사안의 스터디 카페는 '스터디 존' 외에도 PC 존, 스터디 룸,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있어 학습 외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학원법에 따른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 지방법원으로 환송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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