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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률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진행

by 청효행정사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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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된 원료를 함유한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진행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 금지된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끄는 중요한 작업으로,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

    금지된 원료가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의 상세 정보

    회수 대상인 건강기능식품은 일본산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로, 비타민B1이 주요 품목입니다. 이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인 '태국칡' (학명 : Pueraria mirifica)이 확인되었습니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일본에서는 제한적 사용이 가능한 원료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과 수입사

    회수 대상 제품은 '(주)동우씨엠'과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가 수입 및 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두 회사 모두 서울시 광진구에 소재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수 조치 및 소비자의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태의 배경

    이번 일본산 건강기능식품 회수 사건은 국내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한 이슈를 다시 한번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한 식품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태국칡 : 금지된 원료의 실체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 원료는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인해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에서 이 원료가 발견된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입니다.

    소비자의 대응 : 신속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반품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개개인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세요! 📞

    마치며

    이번 사건을 통해 한 번 더 식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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